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논산세무서장이 95.9.20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7,000원, 동 방위세 181,700원은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는 있었으나 법정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는 있었으나 법정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O OOO OOOO .43.14㎡(“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11.7 취득하여 90.2.23 양도하고 90.3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23,000,000원, 21,615,888원으로 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 하였다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본세에 가산하여 95.9.1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7,000원 동 방위세 181,700원 합계 1,998,7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심사청구, 96.2.1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만 있고 법정신고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는 있었으나 법정기간내에는 물론 이건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이 건 고지처분의 경우, 이 건 처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 고지처분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최초로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확정결정으로 이해하고 확정결정에만 적용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23,000,000원, 취득가액은 20,615,88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410,553원으로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양도가액 23,000,000, 취득가액은 13,933,626원으로 하여 6,547,242원인 바 과소신고 소득은 6,957,795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과소신고 소득 및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타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사실관계를 알아본다 이 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법정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한 바 없으며, 당심이 처분청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90년도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만이 있고 여타 소득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경우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을 법정기간 내(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있는 날로부터 1월이내)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한 바 없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인 95.9.20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다.
(2) 위와 같이 사실관계가 관련 법령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호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련법령을 모아 볼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양도소득만 있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
(나) 다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 및 제121조 제3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16조 제1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7월31일(이하 “확정결정”이라 한다)까지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94조, 동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및 제142조 제3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자진신고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이내에 탈루나 오류를 바로 잡아 자산양도차익을 결정(이하 “예정결정”이라 한다)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1조 는 총결정세액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107조 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과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세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결정시에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이 예정결정과 확정결정 중 어떤 결정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에 따라 이 건 처분의 당부가 가려진다 할 것이다.
전시 관련법령에 따라 총결정세액에서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서, 이와는 달리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바로 확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따라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는 있었으나 법정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뜻 : 93서 1066, 93.9.17 합동회의)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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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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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0724 (<time datetime="1996-07-04">1996.07.04</time> 의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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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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