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영수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사문서로서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영수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사문서로서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4.3 경상북도 월성군 외동읍 OO리 OOO 대지 433㎡ 및 건물 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2.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94.2.22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3,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0 이의신청, 96.4.4 심사청구를 거쳐 96.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4.3.22 취득하여 87.9.17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으나 OO가전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주식회사 OO사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사정상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94.2.22 등기한 것으로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날은 87.9.17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월성군 외동읍 OO리 OOOOO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외동읍 OO리 OOOOO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거래금액, 대금수수일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잔금이 언제 청산되었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87.3.7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사,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바, 매도부동산에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경우 매도대금에 그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무액이 포함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현재까지도 근저당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거래관계가 언제 종결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 법에 따라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4.4.3 취득하여 94.2.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87.9.17 양도하였고, 근저당권 설정관계로 사정상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2매)와 영수증(2매)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87.8.16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7.9.17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추가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87.9.28 작성된 것으로서 거래금액 및 대금수수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잔금지급약정일 자체가 불분명하고, 영수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사문서로서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87.9.17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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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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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2754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7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7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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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