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 양도시점의 쟁점주택 건물철거비용과 쟁점주택 취득시점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보수공사비를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11서1496의결일 2011.06.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 양도시점의 쟁점주택 건물철거비용과 쟁점주택 취득시점에 지출되었다고 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6.22

OO세무서장이 2011.2.1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9,811,130원의 부과처분은 20,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쟁점주택 건물을 청구인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하여 철거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현 시설상태의 매매계약인 것으로 약정한 점 등으로 보아 건물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쟁점주택 취득 후 지출한 보수공사비는 수선을 담당했던 노무자 대표가 대수선공사를한 것으로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대수선에 따른 자본적 지출경비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 건물을 청구인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하여 철거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현 시설상태의 매매계약인 것으로 약정한 점 등으로 보아 건물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쟁점주택 취득 후 지출한 보수공사비는 수선을 담당했던 노무자 대표가 대수선공사를한 것으로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대수선에 따른 자본적 지출경비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308-48 소재 기와지붕 단층주택(대지 94.5㎡, 건물 69.62㎡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1.11.27. 취득하여 2010.6.7. 매매로 김OO 및 이OO에게 양도하고 건 물을 제 외한 토지부분을 주택 부 수토 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적용하여 2010.7.29. 양도소 득세 6,036,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 당시 쟁점주택과 연접한 주택(OOOOO OOO OOO 309-10 대지 94㎡, 건물 74.05㎡ 단층 단독주택으로 2010.7.15.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하여 쟁점 주 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 제하고 필요경비 중 증 빙이 미비한 20,500,000원을 부인하여 2011.2.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9,811,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6.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과세예고 전에 쟁점주택 신고내용의 오류부분을 보완하도록 지도 및 안내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수정 신 고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확정신고 기한(2011.5.31.)이 도래하기 전에 일 방적으 로 과세함은 납세자의 경정청구 권리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고, 청구인은 1984 년에 건축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1년 보수공사하던 중 지붕기와와 벽 이 무너져 30,000,000원 정도를 들여 현장에서 노임을 지급하는 보수 공사를 하였는데 10년이 경과한 후에 시공자의 사업자등록이나 공사비 에 대 한 금융증빙을 제출토록 함은 무리한 요구이며, 쟁점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인이 950만원의 비용을 들여 건물 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 도하기로 하였으나 양수인의 편의상 2010.6.22. 중도금만 받고 토지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2010.7.1.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일 2010.7.19.) 후 2010.7.15. 잔금을 받는 과정에서 양수인의 근저당 설정 때 문에 건물을 멸 실하지 못하고 등기이전을 함에 따라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에도 서류상의 형식적인 내용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서 로 연접한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려고 한 것이나,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건물 등기부 및 주택의 개별공시 가액도 별도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7.4.1. 쟁점외주택에서 쟁점주 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은 별개의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수정신고 기회를 박탈한 것 이 아니며, 쟁점주택의 건물 보수공사비 20,500,000원에 대해서도 구체적 인 공사 항목 및 대금지급내역 등 금융증빙이 전무하여 건물 보수공사비 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주택은 2010.5.29. 매매계약되어 2010.7.27. 멸 실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외주택은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수에 포 함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소형주택(쟁점주택의 기준시가 1억1,700만원) 및 사업용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 으나, 처 분청이 주택의 양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확 정신고 기한내 경 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7.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주택의 건물을 제 외한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양도가액 2억 원, 필요경비 28,401,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5,983,760원)을 신고한 것으 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토 지와 건물을 함께 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한편 필요경비 중 20,500,000원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11.5.31.)내인 2011.2.14.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 바, 처분 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의 현황 및 매 매계약 등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쟁점주택

쟁점외주택

소재지

OOO 309-48

OOO 309-10

취득일

2001.11.27.

1982.10.20.

양도일

2010.6.22.

(토지만 양도신고)

2010.7.15.

(1세1주택 비과세로 무신고)

건물멸실일

2010.7.27.

청구인 거주기간

2007.1.4.~2010.7.14.

1982.10.13.~2007.1.3.

주택 공시가격

(2010.4.30. 현재)

1억1,170만원

1억5,500만원

(가) 2010.5.29. 작성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2억원, 계약시 계약금 2,000만원, 2010.6.18. 중도금 8,000만원, 2010.6.22. 잔금 1억원, 특약사항은 현 시설상태의 매매계약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84.10.22. 표제부에 등재(벽돌조시멘트 기와지붕단층주택)되었고, 2001.11.27.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하여 2010.6.22.(등기접수일, 매매원인일 2010.5.29.) 타인에 게 소유권이전경료 되 었고, 쟁점외주택은 2010.5.29. 매매를 원 인으로 2010.7.15.(등기접수 일) 타인에게 소유권이전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의 사 전 지도 및 안내없이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은 납세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분이고, 쟁점주택의 수선경비 등이 자본적지출 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쟁점외주택의 매 매계약서(계약일 2010.5.30., 매매대금 4억1,000만원, 계약시 계약금 4,000만원, 2010.6.22.중도금 1억8,000만원, 2010.7.15. 잔금 1억9,000만 원, 특약사항 현 시설상태의 매매계약임), 쟁점주택의 보수공사 비 (임금 ) 1,100만원을 노무자 대표 임OO이 2002.4.10. 영수하였다는 영수증 (무 인날인)과 시멘트·골재·벽돌 목재·샷시·설비·페인트 등 자재 대 금 950만원 합계 2,050만원이라는 임OO의 확인내 역서, 쟁점주택 양수인이 쟁점주택 지번 외 1필지에 대하여 2010.7.19. OO구청장에 게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및 쟁점주택의 철거 및 신축 공 사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수집운반업자 의 건설폐기물 처리확인 서, OO토건 오OO이 김OO에게 제출하였다는 쟁점주택의 철거 및 토 목공사 견적서(950만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 세무사 신OO은 「국세기본 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7 조에 의한 의견진술(전화, 2011.6.13. 15:15)을 통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수리 한 비용 2,050만원과 쟁점주 택 양도시 건물을 청구인이 철거하는 조건으 로 한 철거비용 950만원 합계 3,00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 을 하였는 바, 같은 날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 원이 임OO이 작성한 위 확인서 에 대 하여 2011.6.13. 13:30 임OO (핸드 폰 011-238-OOOO, 주민 등 록번 호 420711-1001 *** )과 통화한 바, 임OO은 쟁점주택의 기 둥만 놔둔 상태에서 지붕, 외벽 단열처리, 정 화조설치 등 대수 선 공사를 하였 는데 사 실 상 기둥만 제외하고 새로이 집을 짓는거나 마찬가지의 공사 를 하였다고 답 변하였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14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 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 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는 양도소득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처분청이 예정신고에 대 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신 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권리를 무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에 따라 처분청 의 경정처분 후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등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도 받 아들이기 어렵다고 하 겠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건물을 청구인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하여 철거비용 95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2010.5.29. 작성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인 것으로 약정하였고, 쟁점주택의 철거 토목공사 견 적서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김OO)에게 제출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 아 쟁 점주택 양도에 따른 건물철거비용 95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청구인 이 쟁점 주택을 2001년에 취득하여 보수공사를 하던 중 지붕기 와와 벽 이 무 너 져 30,000,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보면, 쟁점 주택은 1984년에 건축된 건물(벽돌조시멘트 기와지붕단층주택)로서 청 구인이 취득할 당시 수선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 으로 보이고, 노무 자 대표자라는 임 OO은 기둥을 제외한 상태에서 사실상 새 로이 건축한 것과 같은 대수선공사를 하였고 이에 소요된 비용이 2,050만원이라고 확인· 진 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50만원은 쟁점 주택의 대수선에 따른 자본 적 지출경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496 (<time datetime="2011-06-22">2011.06.22</time> 의결), "쟁점주택 양도시점의 쟁점주택 건물철거비용과 쟁점주택 취득시점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보수공사비를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4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4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