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3233의결일 2011.11.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1.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초 대표자 변경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원고패소 판결로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을 정정교부한 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 대표자 변경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원고패소 판결로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을 정정교부한 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센터의 구분소유자 869명이 구성한 관리단으로서 2002년 7월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전 관리인 김OOO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관리단 규약에 의해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자 2010.6.3.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이OOO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0.6.7.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OOO센터 구분소유자인 유OOO 외 7인이 제기한 ‘2010.6.3. 관리단 집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표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2011.7.25.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유덕하 외 7인이 제기한 ‘2010.6.3. 관리단 집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진행경과를 보면 2011.9.29. 대법원OOO에서 집회결의 절차 및 내용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2심판결을 인용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원고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라 2011.10.11. 대표자를 김OOO에서 이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 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를 이OOO으로 변경하여 청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233 (<time datetime="2011-11-18">2011.11.18</time> 의결),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1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1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