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체인점 사업을 개인간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 해당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08중2089의결일 2008.10.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체인점 사업을 개인간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 해당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0.15

OO세무서장이 2007.12.1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8,894,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사업장을 인수한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와 같은 업종 및 같은 과세유형로 일식점을 영위한 것 등으로 보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장을 인수한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와 같은 업종 및 같은 과세유형로 일식점을 영위한 것 등으로 보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4.17.부터 OOO OOO OOO OO OOOOOOO번지에서 「OOOO OOO」이라는 상호로 일식집(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2.10.4. OOO에게 임차보증금 60백만원 점포임차권(권리금) 16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220백만원에 쟁점사업장을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2007.12.18.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8,894,5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5. 이의신청을 거쳐 2008.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설비로 120백만원 비품 구입비로 39,056천원을 투자하여 「OOOO OOO」 사업장을 마련하여 2001.4.17.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참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OOOO OOO」을 2002.10.4.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상호, 시설장치와 비품, 전화번호, 종업원, 채권채무(임차보증금)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인계하였고, 양수인 OOO는 다음날인 2002.10.5일자 쟁점사업장에서 OOOOO OOO’이라는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일반사업자)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계약서에 점포임차권(권리금)으로 160백만원을 기재하였으나 160백만원은 단순한 영업권이 아니고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에 설치한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장부가액(시설비 120백반원, 비품 39,056천원, 전화가입권 250천원)에 의하여 결정한 금액이며, OOOO OOO의 운영에 필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인 사업용 자산을 포함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인 양도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경영상의 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거래금액 22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가게 보증금이고 나머지 160,000,000원은 권리금으로 명기되어 있을 뿐이므로 첨부한 매매계약서를 사업의 포괄양수양도 계약서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는 체인점으로 체인점은 개인 간의 양수ㆍ양도 계약과는 관계없이 체인점 본사와 가맹점 계약에 의해 체인점 관계가 성립하므로 본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종업원의 인계에 대한 증빙으로 사업양도 후 양수자인 OOO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종업원의 근무내역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한바 양수인의 사업장에서의 근무한 내역은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사업의 양수ㆍ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O OOO」을 2002.10.4. OOO에게 인계하면서 임차보증금 6,000만원, 점포임차권(권리금) 16,000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점포임차권(권리금) 16,000만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당초 건물주 OOO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던 쟁점사업장을 가게 보증금(임대보증금) 6,000만원, 권리금 16,000만원 합계 22,000만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2002.10.4.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같은 날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며, 그 특약사항에 청구인은 OOOO OOO을 OOO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현재 OOOO에서 반경 10㎞안에 유사업종인 활어전문점, 활어참치전문점, 초밥전문점, 참치전문점, 한정식, 갈비집 등의 영업을 하지 않으며, 타인 명의 또는 동업 등의 이유로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시 보증금과 시설권리금 합계 22,000만원 전액은 한 달 안에 환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OOO의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같은 상호, 같은 업종, 같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OOOO OOO)의 대차대조표(2002.12.31 현재)에 의하면, 기타 유형고정자산이 159,056천원(비품 39,056천원, 시설장치 120,000천원)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약 160,000천원이 투자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시설권리금 160,000천원)은 단순한 권리금이 아니고 OOOO OOO의 사업장 시설비에 대한 대가로 인정된다. (라) 또한, 청구인과 OOO가 쟁점사사업장을 인계ㆍ인수한 2002년 2기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주요 원재료인 참치의 매입처와 주류의 매입처가 청구인이 매입한 거래처와 동일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 (OOOO O 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O OOO은 체인점으로서 본사와 가맹점간의 계약에 의하여 체인점 관계가 성립하므로 본 거래를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인적ㆍ물적 시설의 포괄적 양수도 인지의 여부에 있으며, 더욱이 기존 체인점의 동의 없이 본사 임의로 같은 장소에 다른 체인점을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OOO는 체인점 본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따라 쟁점사업장 인수 후 OOOO라는 상호로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처분청의 의견은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바) 종업원 승계 여부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아니면 재화의 양도인지는 그 실질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 바(OO OOOOOOOOO, 1997.4.8, OO OOOOOOOOO, 2004.12.1 외 다수 같은 뜻), 쟁점사업장의 200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내역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바 OOO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4명(OOO, OOO, OOO, OOOO)을 사업양도시 OOO에게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OOO가 인수한 당시에도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음)를 제시하고 있고, 통상적으로도 참치 음식점 등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 당시에는 기존 종업원을 고용하다가 교체하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OOOO OOO이 양도되면서 사업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종업원 승계는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2)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와 같은 업종 및 같은 과세유형(일반과세자)로 일식점을 영위한 것 등으로 보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089 (<time datetime="2008-10-15">2008.10.15</time> 의결), "체인점 사업을 개인간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 해당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1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1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