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업자등록없이 오피스텔 분양대행시 분양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0999의결일 1992.06.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자등록없이 오피스텔 분양대행시 분양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6.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위 ○○오피스텔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영수증등으로 확인되며 조세부과가 있을시에 청구인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것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오피스텔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영수증등으로 확인되며 조세부과가 있을시에 청구인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것은 적법함..

이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오피스텔 1,700평을 89.2.11부터 동년 4.11까지 분양대행 하기로 분양대행계약을 청구외 OOO과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위 OO오피스텔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분양대행수수료(공급대가) 160,480,000원에 대하여 91.10.6자로 부가가치세 91.수시분 17,506,9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2 심사청구를 거쳐 92.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오피스텔 분양대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아무런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한 것임으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분양대행계약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명의로 청구외 OOO과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양대행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OO오피스텔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영수증등으로 확인되며 조세부과가 있을시에 청구인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OO오피스텔 분양으로 받은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청구인등이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공동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다툼이 있다.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법령관계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고 하면서 제9호에 기타 공공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위 OO오피스텔 분양대행계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명의(미등록)로 청구외 OOO과의 분양대행계약 체결은 1회 뿐이지만 사실상 청구외 OOO외 36명에게 위 OO오피스텔을 분양한 것이 분양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상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쟁점 (나)에 대하여 위 OO오피스텔 분양대행계약의 공동명의자 OOO이 89.7 확인내용에 의하면 “OO오피스텔 분양권자로 OOO에게 세금이 발부될 경우에는 청구인이 납부하기로 하였음을 확인날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제 위 오피스텔 분양대행은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999 (<time datetime="1992-06-03">1992.06.03</time> 의결), "사업자등록없이 오피스텔 분양대행시 분양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9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9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