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2.9.22)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90.7.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3122의결일 1995.01.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2.9.22)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90.7.6)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1.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92.9.30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이 90.7.6 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92.9.30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이 90.7.6 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이다.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OO리 O OO 소재 임야 8,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9.12.24 취득한 후 92.9.22 법원의 판결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원인 : 90.6.5 매매)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2.9.22로 보아 94.1.6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92귀속)양도소득세 11,80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4 심사청구를 거쳐 94.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는 90.6.5 청구외 OOO와 6,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 600만원)하였으나 쟁점토지가 90.6.15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건설부 공고 제74호)되어 위 OOO가 “임야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이 지연되고 그 후 쟁점토지의 지가상승으로 양도소득세 부담문제가 발생되자, 위 OOO가 92.4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92.9.22 소유권이전이 되었을 뿐이고실지의 매매대금은 90.6.14자로 중도금 3,000만원을 받아 청구인 예금통장에 입금하였고, 잔금은 매수자 OOO가 90.7.5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0.7.6자로 잔금 2,600만원을 지급하여 이를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시기는 90.7.6 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OO은행 OOO지점 통장을 제시하며 90.7.6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약정일자 및 금액이 동 은행통장상의 입금일자 및 금액과 서로 상이하고 청구인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교부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또한, 본 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92.9.30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이 90.7.6 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중도금 3,000만원과 잔금 2,600만원을 각각 90.6.14과 90.7.6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청구인 예금통장2매(계좌번호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으나2) 90.6.14자로 입금된 중도금조의 3,000만원(이는 각각 1,8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등 3회에 걸쳐 입금되었음)과 90.7.6자로 입금된 잔금조의 2,600만원이 위 OOO의 자금인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3) 쟁점토지의 계약일이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일(90.6.15)직전인 90.6.5이며, 대금청산일은 90.7.6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신빙성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122 (<time datetime="1995-01-21">1995.01.21</time> 의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2.9.22)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90.7.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3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3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