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삼성세무서장이 2023.5.9.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일본 소재 기업에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일본 체류 기간에도 국내 부모님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청구인의 가족 중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청구인이 월 **원을 송금하였는바, 부양가족이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해외에 체류할 당시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곧이어 일본 기업을 퇴사한 후 귀국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주택 전세금을 충당하고 사업을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본에 체류하며 근무하였다고 하여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일본 소재 기업에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일본 체류 기간에도 국내 부모님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청구인의 가족 중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청구인이 월 **원을 송금하였는바, 부양가족이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해외에 체류할 당시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곧이어 일본 기업을 퇴사한 후 귀국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주택 전세금을 충당하고 사업을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본에 체류하며 근무하였다고 하여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9.30. OOO원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7.8.16. OOO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2023.5.9.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근무하던 국내 기업이 부도남에 따라 2014.8.1. 거래처인 일본 소재 기업에 취업하여 2017.10.31.까지 재직하였으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내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자녀 aaa이 거주하였고, 매월 생활비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처분한 금액 역시 국내 금융기관 계좌에 보관하다가 귀국 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점, 2017년 일본 기업에서 퇴사한 후 귀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고 2019.7.2. ㈜AAA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2020.3.2. OOO을 개원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 양도당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14.8.1. 일본 소재 기업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2017년 10월까지 국외 기업에서 근무하였는바,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국외취업을 하였으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자녀 aaa(2005.4.1.)이 있고 자녀 aaa에게 생활비를 계속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거주자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1.2.24. 전 배우자 bbb과 이혼한 후 2013.5.30.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ccc과 혼인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였고, 배우자 ccc의 국내 주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자녀 ddd(160122-4******)의 출입국기록으로 미루어 보건대 2016년 이후 국내거주일이 연간 30일 미만이고 양도일(2017.9.20.) 현재 국외에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외에 있었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자녀 aaa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고, 청구인의 국내 자산은 금융자산 및 쟁점주택이 전부이며, 청구인이 국외 취업기간(2014.8.1.~2017.10.26.) 중 국내로 이체한 금전은 2014년 약 OOO원이고, 이후 국내로 송금한 금액은 2018.6.18.에 최초로 확인되는 등 국외 근로소득의 대부분이 국외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국내 비거주자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국외 기업 퇴사 후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은 양도일인 2017년 9월 이후까지 계속하여 국외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4.9.30. OOO원에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7.7.2. eee·fff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잔금일 2017.8.16.)을 체결한 후 2017.8.16.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나) 청구인은 2013.8.1. 일본 OOO에 소재한 BB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7.10.31.까지 재직하였고, 이후 2019.7.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에서 학원운영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을 개업하고, 2020.3.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영어학원(OOO)을 개업하였다.(다) 청구인은 2023.8.14. 현재 배우자 ccc(중화인민공화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aaa(2005년생), ddd(2016년생), ggg(2019년생)가 가족관계로 등록되어 있다(2002.1.16. 임0진과 혼인신고하였다가 2011.2.24. 이혼신고하였고, 이후 2013.5.30.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ccc과 혼인신고하였음).(라) 청구인 가족의 출입국내역을 살펴보면,
① 자녀 aaa(2005년생)은 2013.1.1.부터 2023.8.17.까지 국내에 체류하며 2013년 2월, 2017년 1월, 2018년 9월 등에 5~9일 가량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② 자녀 ddd(2016년생)은 출생 이후 2023.8.14.까지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 체류일이 총 21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마) 청구인은 2012.4.16.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중인 2017.12.14.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부친 hhh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되어 있었고, 일본 회사 퇴사(2017.10.31.) 후인 2017.12.15. 이후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등에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본에 거주할 당시에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에 전입신고되어 있었다.(바) 청구인은 본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5.1.26.부터 2017.12.29.까지 자녀 aaa에게 월 OOO원(2017년 5월 이후 OOO원)을 송금하였다.(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및 금융자산 외에 국내에 부동산 등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청구인은 일본 소재 기업에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국내 부모님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청구인의 가족 중 자녀 aaa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청구인이 2015~2017년 월 OOO원을 송금하였는바, 부양가족이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2014.9.3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해외에 체류할 당시인 2017.8.1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곧이어 2017.10.31. 일본 기업을 퇴사한 후 귀국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주택 전세금을 충당하고 사업을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3년 3개월가량 일본에 체류하며 근무하였다고 하여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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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2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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