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수원세무서장이 1998.1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귀속양도소득세 90,9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허위계약서 작성등 투기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허위계약서 작성등 투기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OOO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OO리 OOOOOOOO 답 6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년 4월 청구외 OOO로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4.10.10 청구외 OOO에게 20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동산투기목적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4년귀속 양도소득세 139,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6.8.10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심사결정에 따라 1999.6.18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세율(55%)을 적용하여 세액 48,600,000원을 오류정정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6.8.10로 하고, 미등기전매에 따른 세율을 등기된 자산에 대한 세율로 변경적용하였으나,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당초와 같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의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6.8.10 쟁점토지의 잔금 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때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1994년 4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50,000,000원에 매입하여 청구외 OOO에게 건축물허가권을 포함하는 등 20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방법, 조세회피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투기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1994.10.10로 보아 1994년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심사결정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96.8.10이라고 결정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8.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6.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동수원세무서장이 통보해 온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년 4월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4.6.10 건축허가(음식점 및 여관)를 받고, 허가권과 함께 미등기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에 해당되는 투기거래라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명도일인 1994.10.10로 하고,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05,000,000원, 취득가액 50,000,000원)에 의해 미등기전매에 따른 세율 75%를 적용하여 1994년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2명에게 쟁점토지를 205,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1994.11.15 80,000,000원, 잔금 105,000,000원은 건축주 명의이전시와 준공후 2회)에 1994.10.10 명도하기로 하고, 1994.10.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영수증 8매 (1994.11.14 70,000,000원, 1994.12.31 20,000,000원, 1995.2.10 30,000,000원, 1995.3.29 10,000,000원, 1995.4.3 10,000,000원, 1995.5.15 8,000,000원, 1995.9.1 3,000,000원, 1996.8.10 7,000,000원)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결정에서 매매대금의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6.8.10 쟁점토지의 매매잔금 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1996.8.1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건에 대한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1994년귀속 양도소득세 과세를 취소하고 1996년귀속으로 다시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상에만 과세연도를 1996년으로 기재하였을 뿐 이를 청구인에게 다시 고지한 바 없고, 미등기자산으로 보아 적용하였던 세율(75%)만 등기된 자산에 적용하는 1994년 당시의 세율(55%)로 정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액 48,600,000원을 오류정정감액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변경함이 없이 당초 1994년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된다.
(라) 전시법령에서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그 날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당초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1994.10.10은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명도일이므로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심사결정에서는 잔금청산일인 1996.8.1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매매대금의 영수증 8매 및 계약금의 합계금액은 178,000,000원으로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205,000,000원과 차이가 있고, 매매대금의 영수증만으로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접수한 날인 1996.11.7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11.7로 보아야 하므로 그 양도시기가 속한 1996년을 귀속연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4.10.10로 보아 1994년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95중988, 1995.8.17 같은뜻임)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1)에서 설시된 바와같이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쟁점(2)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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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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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1720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의결), "부동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1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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