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의 판단(취소)
OOO세무서장이 2005.4.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8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도급계약시 선금으로 명시하여 기성부분 대가 산정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은 선급금으로 세금계산을 발행한 경우 교부받은 때가 공급시기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도급계약시 선금으로 명시하여 기성부분 대가 산정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은 선급금으로 세금계산을 발행한 경우 교부받은 때가 공급시기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번지 대지 2,645.1㎡에 숙박업을 위한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2003.2.24.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29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2003.2.25. “선금 ”으로 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억9천만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월기성부분의 대가로 2003.3.31. 1억2천만원, 2003.4.30. 1억2천만원을 각각 지급한 후 2003.4.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03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계약금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 2003.2.25.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데도 2003.4.3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금액의 공급시기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03.4.18.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다고 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29,000,000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5.4.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8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명시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선금 ”으로 지급한 것이며, 동 계약서에서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동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성부분 산정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정산하고 2003.4.3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03.4.30.이 공급시기가 되고, 사업자등록일인 2003.4.18. 이후에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3.2.24.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고, 도급계약 다음날인 2003.2.25. 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대가의 일부로 지급한 계약금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한 2003.2.25.이 공급시기이며, 이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03.4.18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므로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급계약시 선금으로 명시하여 기성부분의 대가 산정시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계약금액의 10%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보아 이를 지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2.24.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4.18. 상호를 “OOO ”로 하여 호텔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도급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3.2.24.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총 공사계약금액을 29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03.3.1.부터 2003.12.31.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해당없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의 10%에 상당하는 2억9천만원(쟁점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며, 기성부분금은 월기성 1회로 약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계약서 제10조에서 「선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금 지급은 청구외법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청구외법인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선금정산액=선금액×기성부분의 대가/계약금액
(3) 청구인은 위 계약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2003.2.25. 2억9천만원을 지급하고, 기성부분의 대가로 2003.3.31. 1억2천만원, 2004.3.30. 1억2천만원을 지급한 후 2004.4.30. 공급가액 403,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무통장입금증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월1회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어 동 도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겠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도급계약서상 “선금 ”으로 명시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계약금액 중 기성부분의 대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대가로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선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월 기성부분의 대가 산정시 배분하여 대가에 포함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당사자간에 약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초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선급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 바, 쟁점금액 계약내용에 따라 2003년 3월 및 4월 기성부분에 정산하여 대가에 배분되어야 할 금액은 각 기성부분의 대가가 지급된 2003.3.31. 및 2003.4.30.이 공급시기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2003.4.3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모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이거나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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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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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5전2571 (<time datetime="2006-03-24">2006.03.24</time> 의결), "공급시기의 판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9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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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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