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실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납품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의 실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납품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O O가 OOOO에서 “주식회사 OO전기”라는 상호로 전기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소재하는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50,500,000원)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1999.8.2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3,362,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이의신청, 1999.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청구외 OO엔지니어링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OO제철신중형공장의 전기로설비공사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외법인의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을 근거로 청구외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1998.1.14 인출된 53,000,000원의 금융거래를 근거로 청구외 OOO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부천세무서장이 1998.8월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부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법인은 청구외 OO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원가추산서, 준공검사원, 현장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외 OO엔지니어링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OO제철 신중형공장의 전기로설비공사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청구외 OOO(경기도 김포시 대곳면 OO리 OOOOO, OO산업 OOOOOOOOOOOO)으로부터 구입하여 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실물거래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그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자재비를 손금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안에 있어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94누3407, 1995.7.14 같은 뜻임),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재납품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자재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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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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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1862 (<time datetime="2000-03-08">2000.03.08</time> 의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5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5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