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사업자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주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등 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한 경우 당해 거주자를 실제 사업자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주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등 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한 경우 당해 거주자를 실제 사업자로 봄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소재 “OO전자”(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 소재 “OO산업”(사업주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1999.1.31부터 1999.6.25간 합계 10매, 공급가액 427,230,000원)를 교부받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 42,723,000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불공제하여 2000.8.1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386,3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이 2000.5.31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 150,462,974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8.17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5,202,5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인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었다가, 1998.12월경부터는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1999.9.6경까지 영업을 하였으며, 그 후 1999.9.7경부터는 청구외 OOO가 이를 인수하여 2000.1.18 “(주)OO가스콤”으로 법인전환하였는데, 이 때도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대표자의 직만 수행한 일명 “바지사장”에 불과했던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OOO과 OOO가 진술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실제 운영하였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부가가체세 등이 신고된 점, 동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세액 합계 72,163,950원(1998년 제2기 확정분 31,377,510원, 1999년 1기 예정분 4,209,340원, 1999년 제2기 확정분 29,420,000원 2000년 제1기 확정분 7,337,100원)에 대하여도 1999.1.27 자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된 계좌개설신고서상의 청구인의 계좌로 이들 환급금이 송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제 사업주로서 모든 신고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가 청구인에 대하여 회사공금형령혐의 등으로 부천중부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청구외 OOO, 청구외 OOO, OOO 또는 OOO 등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자이고, 또한 이들이 누가 실제 사업자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고소사건의 내용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그 처리결과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고소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주로서 신고한 각종 행위를 성실한 납세자의 진실한 행위로 믿고 그 동안 처분청이 행한 모든 행정행위를 잘못된 것으로 되돌려 놓을 만큼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중대한 잘못도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일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청구인 스스로 신고까지 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 보건대, (가) 먼저,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1998.10.7자로 처분청에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쟁점사업장(당초 사업장소재지인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 소재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인감으로 보이는 도장까지 날인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1998.10.10 사전조사를 한 바, 위장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며, 1998.12.26자 쟁점사업장소재지를 종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에서 같은시 원미구 OO동 OOOOOOO로 이전한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도 청구인이 지장을 찍어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9.1.27자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청구인명의의 OOOO은행 저축예금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국세환급금을 청구인의 계좌(OOOOOOOOOOOOOOOOO)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계좌계설신고서에 따라 1998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이 확인되며, 그 외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9.11.12자 공장임대차계약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1.17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도 쟁점사업장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그 양수자를 청구외 (주)OO가스콤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2000.1.20자로 신고된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서도 청구인명의로 신고되어 있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의 근거가 된 2000.5.31자 청구인의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서에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은 청구인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보면, 2000.6.13 청구외 OOO와 OOO이 청구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공금형령 등의 혐의로 부천중부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에서 이들이 진술한 2000.6.14자의 고소인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사업장인 “OO전자”를 1998.12월경 청구외 OOO으로부터 2억3천만에 매수하였고, 이 때 명목상 사장으로서 기술이사로 있던 청구인이 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해 주면서 자신이 이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산을 엄격히 유지관리 운영하는 등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그에게 이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며, 그 후 1999.9.7경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OOO도 위 OOO의 진술내용은 모두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2000.6.21자 피의자(청구인)신문조서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같은 번지에 소재하면서 청구외 OOO이 실질적 사장으로 있던 “OO에너지”에서 생산이사로서 1999.1월부터 부도나기 직전인 1999.7.25까지 근무한 바 있어도 1998.12월경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OO전자”를 인수하여 다시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과정은 모르고, 1999.8월경 "OO에너지"의 회장이라는 청구외 OOO가 나타나 “OO전자”를 운영해 보라고 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OO전자”에는 1999.9.8부터 2000.1.17 OO가스콤으로 상호가 변경되기 전까지 근무하였고, OO가스콤에서는 2000.1.18부터 2000.3.28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고소사건은 형사재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0고단1113호)에 계류 중에 있어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8.10.7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부터 2000.1.20 폐업신고시까지 사업주의 자격으로 모든 신고 등의 행위를 하여 왔음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쟁점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을 것인데도 “OO전자”를 1998.12월경 고소인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수하여 다시 고소인 OOO에게 매도한 과정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999.8월경 "OO에너지"의 회장이라는 청구외 OOO가 나타나 “OO전자”를 운영해 보라고 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OO전자”에는 1999.9.8부터 2000.1.17 OO가스콤으로 상호가 변경되기 전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또한, 청구인 등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외 OOO, OOO, 또는 청구외 OOO 등 어느 사람인지도 분명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과 청구외 OOO 등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그 동안 사업주로서 행하여 온 행위를 부인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여진다 하겠다.
(2) 결국,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금 수령, 사업장양도, 폐업신고뿐만 아니라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까지 스스로 신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고지한 이 건 납세고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0444 (<time datetime="2001-08-07">2001.08.07</time> 의결), "사실상의 사업자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49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49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