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국세징수법?에 적법하게 압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기각 결정되었으며,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 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국세징수법?에 적법하게 압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기각 결정되었으며,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 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면 110-27 대 953㎡를 2011.1.24. 양도하고 신고·무납부하자 2012.7.6.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OOO동 142-16 대지 265.8㎡ 및 건물 592㎡를 2010.12.14. 양도하고 2011.9.6. 양도소득금액을 0원으로 하여 기한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자, 2012.7.6.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0년 귀속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2.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2건〔(세목코드 201206-6-22, 납부기한 2012.7.31., 본세 OOO원), (세목코드 201207-6-22, 납부기한 2012.7.31., 본세 OOO원)〕을 체납하여 2012.8.2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독촉납부기한이 2012.8.30.인 독촉장OOO을 수령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2건의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 OOO2단지 제211동 120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9.10. 압류하고, 2012.9.19. 청구인에게 재산압류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 OOOO OOO동 142-16 대지 265.8㎡ 및 건물 592㎡의 양도와 관련된 처분청의 과세가 위법함을 추가 입증하겠으며, 조세심판원에서 과세의 위법성에 대하여 심판 중에 있기에 미리 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의하여 독촉기한인 2012.8.30.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불복청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2.9.10.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2012.9.10.자 청구인 소유 OOO로 427 OOO 211-1202에 대한 재산압류통지는 무효이고, 재산압류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OOO동 142-16 대지 265.8㎡ 및 건물 592㎡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2012.8.6.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2012.10.10. 기각으로 결정되었고, OOO면 110-27 대 953㎡를 2011.1.24. 양도를 하고 신고·무납부하여 처분청이 2012.7.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한 건은 이건 심판청구시 불복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에 대하여 독촉장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독촉기한인 2012.8.30.이후 현재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9.10.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후 2012.9.17. 재산압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4항에는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증빙,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에 대하여 독촉장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독촉기한인 2012.8.30.이후 현재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9.10.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2012.9.17. 재산압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는바, 적법하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재산압류통지를 적법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의 OOO동 142-16 대지 265.8㎡ 및 건물 592㎡의 양도와 관련된 심판청구OOO는 2012.10.10. 기각으로 결정되었고, OOO면 110-27 대 953㎡를 2011.1.24. 양도를 하고 신고·무납부하여 처분청이 2012.7.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한 건은 불복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 OOOOOO 211-1202의 재산압류통지가 무효이며, 재산압류통지를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호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8.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회신 2009.03.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체납자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압류되나요?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회신 2001.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래의 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회신 2001.03.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공사비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 및 법정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금액은 관련 계약서 등은 없으나 금융거래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용역대가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7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183 (<time datetime="2012-11-27">2012.11.27</time> 의결), "양도세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41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41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