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동사업자가 아닌 단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소득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모두 귀속되었다는 증빙도 없어 공동사업자로서 특별부가세를 부과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동사업자가 아닌 단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소득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모두 귀속되었다는 증빙도 없어 공동사업자로서 특별부가세를 부과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OO와 OOOOO OOO OOO OOOOOOOO에 소재하는 OOOOOOOO라는 상호로 1999.7.9.부터 OOOOO(허가면적90.83㎡, 27.4평,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9. 7월이후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OOOOOO로 보아 2005.3.4. 청구인과 청구외 이OO에게 1999년 7월~ 1999년 12월까지 특별소비세 17,571천원 및 교육세 5,271천원을, 2000년 1월~ 2000년 12월까지 특별소비세 59,180천원 및 교육세 10,545천원을, 2003년 7월~2003년 12월까지 특별소비세 7,375천원 및 교육세 2,043천원을, 2004.1월~2004년.6월까 지 특별소비세 5,565천원 및 교육세 1,615천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OO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은 형수인 이OO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부탁을 거 절할 수 없어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200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OOOOOO의 공동사업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OO에게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청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다가 이OO가 2005.5.3. 작성한 확인서로써 청구인이 공동투자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인증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 건 특별소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9.7.14.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동업계 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이 특별소비세 등을 고지하자 쟁점사업장 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을 위반한 주장이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 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OOOOOO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 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OOOOOO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5)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OOOOOO의 경영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이OO는 1999.7.9. OOOOO으로부터 OOOOOOOO라는 상호로 OOOOOO(OOO)을 허가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영업장의 허가면적은 90.83 ㎡(약 27.4평)이며, 시설 내역은 객실 5개, 조리장 1개, 기타시설로 배치되어 있으며, 무도장은 없는 것으로 영업허가증에 의해 확인되며, 1999년 7월~2004년 6월 중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918,759천원이고, 그 중 봉사료 금액이 41,995천원임이 국세청 전산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외 이OO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 실이 있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OO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일체 참여한 사실이 없이 1993년부터 OOOOO OO OOOO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근로소득기본자료를 조회한 바 위 OOOO으로부터 급여를 2004년 이전에는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1999.7월 청구외 이OO와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이OO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이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등이 모두 이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어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이OO와 함께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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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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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008 (<time datetime="2005-08-31">2005.08.31</time> 의결), "유흥주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41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41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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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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