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필요경비 불산입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년부터 디스플레이, 모조품 등을 제조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9년 10월~12월중 거래품목을 조화로 하여 청구외 주식회사OOOOO(OOOOO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8,2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그 후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통보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3년 3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3.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9,25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거래품목에 해당하는 조화 및 크리스마스 소품을 청구외 조OO로부터 사실상 구입한 후 약속어음, 수표 등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조OO로부터 조화 등을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도 청구외 조OO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
27. (생 략)
② ~
⑥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 계산서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OOOOOOOOO OOOOOO (OO O O)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교부받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조화 및 크리스마스 소품을 청구외 조OO로부터 사실상 구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및 자기앞수표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약속어음 사본을 살펴보면, 1999.11.22. 주식회사OOOO가 청구인에게 10,461,000원을 지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기일은 2000.1.19. 및 지급은행은 OO은행 OOO지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를 배서하여 청구외 O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자기앞수표의 경우 2000.1.20. OO은행에서 발행된 것으로 수표금액은 8,479,000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위 대금지급내역에서 보는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조화 및 크리스마스 소품을 청구외 조OO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속어음의 경우 청구외 주식회사OOOO로부터 받은 후 이를 배서하여 청구외 OOOO에게 지급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외 조OO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현금 및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도 청구외 조OO에게 직접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구입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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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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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246 (<time datetime="2006-01-19">2006.01.19</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필요경비 불산입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5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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