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토농지를 취득후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함께 재촌자경하는 아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O 소재 답 536㎡등 4필지 5,6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0.2.19 양도(OOOOOOO 소재 답 3,917㎡는 90.12.24 양도)하고 대토로서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면 OO리 OOOOOOO 소재 답 3,772㎡등 3필지 7.913㎡(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90.12.20 취득하였으며, 위 쟁점대토농지를 재촌자경중 92.10.19 영농1자녀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농지를 함께 재촌자경하던 아들 청구외 OOO에게 취득후 3년이내에 증여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토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6.5.17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171,020원 및 동 방위세 4,23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7 심사청구를 거쳐 96.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대토농지는 청구인과 가족전원이 재촌자경중 영농1자녀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현재에도 본인과 위 OOO를 포함한 가족전원이 재촌자경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는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4.3월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90.2월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90.12월 양도한 농지면적 이상의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위 쟁점대토농지를 증여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후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함께 재촌자경하는 아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차)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제7항은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인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등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대토농지의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던중 이를 함께 재촌자경하던 아들인 위 OOO에게 취득후 3년이내인 92.10.19 증여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위 OOO가 쟁점대토농지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이 93.11.8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8(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의하여 증여세감면 결정을 하였을뿐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대토농지를 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토농지의 비과세요건중 하나가 「양도자가 대토의 취득후 3년간 자경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처분(증여)하였으므로 「대토농지로서의 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위 농지를 함께 재촌자경하던 아들 청구외 OOO에게 취득후 3년이내에 증여하였다
- 대토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증여세 세액면제신청서
- 양도자가 대토의 취득후 3년간 자경하는 것
- 대토농지로서의 양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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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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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0068 (<time datetime="1997-03-14">1997.03.14</time> 의결),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후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함께 재촌자경하는 아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3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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