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동OO 세무서장이 ’93.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귀속양도소득세 8,601,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대구시로 퇴거한 날로부터 2년 7개월 경과한 뒤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로 보아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대구시로 퇴거한 날로부터 2년 7개월 경과한 뒤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로 보아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남 OO군 언양면 OO리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OO시 남구 OOO동 OOOOOO OOOOO OOO OOOO(대지 39.29㎡, 주택 43.38㎡, 점포 19.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9.12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92.7.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3.11.4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8,60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1 이의신청,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6.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8.12.7부터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 ’89.9.12 남편 OOO로부터 이혼위자료로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89.11.16 대구시로 퇴거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88.12.10부터 OO시 소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이혼의 슬픔을 잊고자 친정식구가 살고있는 대구시로 퇴거하여 ’89.11.17부터 대구시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중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대구시로 퇴거한 날로부터 2년 7개월 경과한 뒤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로 보아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확인을 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9.12 남편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92.7.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은 2년 10개월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청구인은 ’89.9.12 쟁점아파트를 남편 OOO로부터 이혼위자료조로 증여받아 거주하면서 OO시 소재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부득이하게 대구시로 퇴거하여 대구시 소재 OO식당에 취업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 바 쟁점아파트 양도는 근무상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 받기전인 ’88.12.7부터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여오다 ’89.10.16 남편 OOO와 협의이혼한 후 ’89.11.16 대구시 남구 OO동 OOOOOOOOO로 두자녀와 함께 퇴거하였음이 청구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OO시 남구 OOO동 OO통장 OOO의 거주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88.12.10부터 ’89.11.10까지 OO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OOO식당에서 근무하다가 ’89.11.17 대구시 서구 OO O동 OOOOOO 소재 OO식당(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음이 위 OOO 식당 대표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와 OO식당 대표 OOO가 확인하는 근무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과 당시 청구인의 처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남편과 이혼한후 이혼으로 인한 슬픔과 충격을 잊고 우리사회의 전통적 인습에서 야기되는 주변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친정식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의지하며 생활하고자 하는 심정에서 근무하고 있던 OO시의 OOO 식당을 떠나 대구시 소재 OO식당에 취업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 세대의 대구시로의 퇴거사유는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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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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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3697 (<time datetime="1994-12-13">1994.12.13</time> 의결), "청구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2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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