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골재 도매업)(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는 청구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할 만한 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거래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금액과 상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는 청구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할 만한 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거래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금액과 상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6.부터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골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4년도에 OOOOOO(대표자 최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18,412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계산시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2004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4년도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운송용역을 제공할 만한 중기(덤프트럭)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에 비해 현저히 미달되는 금액임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4.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69,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최OO은 청구외 최OO(최OO의 사촌동생)명의로 덤프차량(OO OOOOOOO,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한 자로, 청구인의 경우 골재 등을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게 한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쟁점거래처 대표 최OO은 운송용역을 제공할 만한 차량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차량을 최OO 명의로 취득하였다거나 임차받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일 및 공급가액과 대금결제시 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송금받은 자도 최OO과 최OO으로 되어 있어 동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2004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최OO은 1997.12.14. 덤프차량(서울 OOOOOOOO, 22.5톤)을 취득하여 2003년까지 실제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폐기물·모래·자갈 등을 운반한 사업자이나, 2004년 1월부터 동 덤프차량을 매각함에 따라 이 건 과세기간(2004년도)중 운송용역 제공에 필요한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상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외 최OO(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최OO의 사촌동생)은 OOOOOOOO라는 상호로 쟁점거래처 최OO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2003.7.7. OO구청장이 발급한 쟁점차량(OO OOOOOOOO)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증을 보면 규격은 24톤 덤프트럭으로 소유자는 최OO으로 등록되어 있고 사용본거지는 OOOOO OOO OOO OO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O기계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최OO과 최OO의 건설기계대여계약서에 의하면 2003.7.1. OO OOOOOOOO 차량을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덤프트럭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명시가 없고 최OO이 최OO에게 동 덤프트럭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료등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제시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최OO)가 최OO 명의로 쟁점차량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청구인이 2004년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품목란에 골재·토사운반비로 기재되어 있고 5회에 걸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총공급가액 18,412천원)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동 거래대금으로 청구인이 2004.1.17.~2004.10.4.까지 최OO 명의의 예금계좌에 7,551천원, 2005.1.3.~2005.2.1까지 최OO 명의의 예금계좌에 2,339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4.1.31.자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대가가 1,125천원임에도 동 세금계산서의 발행일보다 빠른 2004.1.17.에 최OO 명의계좌에 당해 거래금액보다 많은 1,835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4.3.31.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대가가 7,770천원임에도 2004.4.22~2004.7.19. 4회에 걸쳐 거래금액보다 적은 5,031천원을 최OO 명의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4.7.31. 세금계산서를 보면 거래금액(공급대가)이 3,900천원임에도 2004.7.31. 기재된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440천원만을 최OO 명의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4.8.31.과 2004.9.30.자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대가가 7,456천원임에도 2004.10.4. 및 2005.1.3.부터 2005.2.1.까지 2,584천원을 최OO(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이 아닌 청구외 최OO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일자 및 공급대가와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과 송금일자가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최OO)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할 만한 쟁점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최OO이 청구외 최OO으로부터 쟁점차량(OO OOOOOOOO)을 사실상 임차하여 청구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과 쟁점거래처에 송금하였다는 금액과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운송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21.07.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5.09.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1.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2932 (<time datetime="2007-12-27">2007.12.27</time> 의결),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골재 도매업)(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7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7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