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지분교환등기로 인하여 감소된 지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1서0042의결일 2001.05.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지분교환등기로 인하여 감소된 지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2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5.19

청구인 성 명

○○○

주 소

ㅇ시

ㅇ구

○○○

○○○

대리인 성 명 공인회계사 이

ㅇ주 소

ㅇ시

ㅇ구

ㅇ동

ㅇ번지

ㅇ빌딩

ㅇ호행 정 처 분 청

ㅇ 세무서장주 문

ㅇ세무서장이 2000.10.1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326,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토지면적이나 가액의 변동없이 지분교환등기를 한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규정의 자산의 실질적인 유상양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면적이나 가액의 변동없이 지분교환등기를 한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규정의 자산의 실질적인 유상양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이유

1. 사 실청구인이

ㅇ시

ㅇ구

○○○

○○○

소재 대지 149㎡(1998.1.10 같은 곳

○○○

로 합병됨. 이하 쟁점토지 라고 한다)를 1996.9.20 취득하여 청구외

○○○

등 5명의 토지들과 1997.12.29 지분교환등기를 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지분 중

○○○

등 5인명의로 지분등기한 합계지분인 533.34/717에 상당하는 면적 110.83㎡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2000.1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6,326,10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

등 6명은 당초 필지별로 소유자가 다르면서 연접한 토지들(

ㅇ시

ㅇ구

○○○

○○○

소재 대지 29㎡과 같은 곳

○○○

소재 대지 331㎡는 청구외

○○○

소유, 같은 곳

○○○

소재 대지 208㎡는 청구외

○○○

○○○

이 각 12분의 3, 청구인과 청구외

○○○

,

○○○

은 각 12분의 2의 지분 소유, 쟁점토지인 같은 곳

○○○

소재 대지 149㎡는 청구인 소유, 이하 쟁점토지들 이라고 한다)의 지상에 단일의 집합건물(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4,353.69㎡, 215개 호수의 집합건물임)을 신축하였으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이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토지소유지분 변동이나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가 동일하여 차액정산사항이 없이 소유자 상호간 건물지분등기와 일치시켜 대지권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단순분할사항이 부득이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거쳐 합병등기가 이루어 진 것일 뿐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는 볼 수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교환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주자가지적법 제18조에 의한 합병신청을 위해 각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국세청 재일 46014-414, 97.2.25 같은 뜻)이며, 또한, 공유자간 자기의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는 경우는 보유차익이 승계되나, 각각의 토지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지분변동이 없더라도 교환시점에 보유차익이 정산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들의 지분교환등기로 인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감소분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가)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법률임)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98.12.28 법률 제5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임) 제2조[정의]에서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5. '건물의 대지'라 함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과 일체성]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와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계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1999.1.18 법률 제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임) 제18조[합병신청]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설정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00.7.1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임) 제18조[합병신청] 제2항에서 법 제18조 제3항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4. (생략)

5.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들의 지상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물 연면적 4,353.69㎡(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에 대한 건축주는 청구외

○○○

외 5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총 215호의 전유부분 중 하나라고 제시하는 9층 103호(110.27㎡)의 건물등기부에 의하면 1997.12.5. 청구외

○○○

360/717,

○○○

52/717,

○○○

52/717,

○○○

34.67/717,

○○○

34.67/717, 청구인(

○○○

) 183.66/717의 지분으로 각 공유등기되어 1998.1.23.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건물부지 토지들의 전체면적이 717㎡가 되어 이를 분모로 하고 건축당시 각자의 소유면적을 분자로 한 지분으로 투자하였으므로 총 215호로 구분되는 각 전유부분을 청구인등 6명의 토지소유지분대로 공유등기하였다고 한다.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적도에 의하면 이들 토지들은 합병되기 전에 연접하고 있었고, 개별공지가확인서에 의하면 교환등기 당시의 쟁점토지들의 개별공지지가는 모두 2,700,000원/㎡임이 확인되며, 토지등기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은 1997.12.29. 교환등기를 거쳐 1998.1.10.

ㅇ시

○○○

○○○

소재 대지 717㎡로 합병등기되었는데, 교환등기 및 합병전·후의 필지별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단위 : ㎡)

교환등기전

합병등기후 지분

지번

필지별 면적

소유자(지분)

지분별

면적

합병후 지번

○○○

○○○

○○○

○○○

29

○○○

360.00

360.00/717

○○○

○○○

331

○○○

○○○

208

○○○

(3/12)

52.00

52.00/717

○○○

(3/12)

52.00

52.00/717

○○○

(2/12)

34.67

34.67/717

○○○

(2/12)

34.67

34.67/717

청구인(2/12)

34.66

183.66/717

○○○

○○○

149

>

717/717

셋째, 쟁점토지들의 지분교환등기과정을 보면 신축건물의 지분계산과 같이 각 토지 필지별로 교환전 전체토지 면적 합계 717㎡을 분모로 하고 청구인등 6명 각자의 소유 합계면적이 분자가 되게 하기 위한 상호교환계약을 하여 교환등기가 이루어 졌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과세된 청구인의 소유이던 쟁점토지인

ㅇ시

ㅇ구

○○○

○○○

대지 149㎡도 청구외

○○○

360/717,

○○○

52/717,

○○○

52/717,

○○○

34.67/717,

○○○

34.67/717, 청구인 183.66/717의 지분으로 공유지분등기되어 청구외

○○○

등 5인명의로 등기한 합계지분 533.34/717에 상당하는 면적은 110.83㎡(149㎡×533.34/717)가 되고, 그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다른 필지들에 청구인의 지분으로 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앞서 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법령과 쟁점토지들의 교환 및 합병과정을 보면 쟁점토지들의 소유자와 지상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여 지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합병신청의 충족요건인지적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5호 규정의 필지별 소유자와 지분이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면적이나 가액의 변동없이 부득이 지분교환등기의 절차를 경료하여 합병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이 토지면적이나 가액의 변동없이 지분교환등기를 한 것은소득세법 제88조제1항 규정의 자산의 실질적인 유상양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042 (<time datetime="2001-05-19">2001.05.19</time> 의결), "지분교환등기로 인하여 감소된 지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7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7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