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시기가 등기원인일인 55.3.20 및 66.7.20 인지 등기접수일인 90.2.2 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시점에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시점에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OO 대지 1,27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66.7.20 같은 동 OOOOOO 전 1,15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55.3.20을 각각 매매원인일로 하여 90.12.12(등기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처분청은소득세법 제2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12로 보아 92.10.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18,112,640원 및 동 방위세 23,622,52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1 심사청구를 거쳐 9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②토지는 55년당시 농지분배에 해당되어 국가소유를 막기 위하여 55.3.20 그 당시가격 56,000원에 쟁점①토지는 66.7.20 그 당시가격 36,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으며,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그동안 이를 사용하여 오다가 90년에 이르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인락하여 90.12.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쟁점토지매매는 55년 및 66년에 이루어졌으므로 90.12.12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인락조서(90가단 559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90.9.7)의 내용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12.12로부터 30~40년전인 55.3.20 및 66.7.20에 사실상 매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시점에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일을 등기접수일(90.12.1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등기원인일인 55.3.20 및 66.7.20 인지 등기접수일인 90.12.12 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첫째, 관계법령을 보면소득세법 제2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89.8.1 개정된 것)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둘째,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는 66.7.20 그 당시가격 36,000원에 쟁점②토지는 55.3.20 그 당시가격 56,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0.9.7 자 인락조서(90가단 559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와 매수자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시점인 55.3.20 및 66.7.20에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매수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소유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매매계약서등)과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90.12.12)을 쟁점토지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0146 (<time datetime="1993-04-03">1993.04.03</time> 의결), "토지 양도시기가 등기원인일인 55.3.20 및 66.7.20 인지 등기접수일인 90.2.2 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