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경감된 점,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 등의 회피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경감된 점,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 등의 회피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발행주식(액면가액 5,000원)을 1996.5.13.과 1997.4.25.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22,000주(이하 “주식1”이라 한다)와 55,000주(이하 “주식2”라 한다)를,2002.4.4. OOO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54,000주(이하 “주식3”이라 하고, 이하 주식1·2·3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후 쟁점주식은 청구인의소유가 아니라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2009.2.5. 청구인에게 1996.12.31. 증여분 증여세 130,905,600원, 1997.12.31. 증여분 증여세666,377,780원, 2002.12.31. 증여분 증여세 678,962,500원 합계 1,476,24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식1·2의 대금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취득한 뒤 계속하여 보유하여 온 반면, OOO은 이후 주식1·2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식1·2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주식3의의 경우도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이를 양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혹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명의신탁 당시 OOO에게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목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목적,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회피목적,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식1·2의 대금을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이고, 주식3의 경우 정당하게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증빙, 증여세 신고 내역 등 이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아울러 2007년 작성된 명의신탁해지약정서의 내용에 비추어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명의신탁 당시는 물론 장래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은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구 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전면 개정)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생 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④ (생 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나)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생 략)②~
⑥ (생 략)(다)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⑥ (생 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②·
③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은 1988.8.18. 설립되어 주택 및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해 온 비상장법인으로, 1996년과 1997년 두차례 실시한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아래 <표1·2>와같이 주요 주주의 보유주식수가 변동되었다.OOO(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1996년에 취득한 주식1(22,000주)의 경우 335,676,000원(1주당 15,258원)으로, 1997년 취득한 주식2(55,000주)의 경우, 1,571,240,000원(1주당 28,588원)으로 증여재산각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다)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4.4. OOO으로부터 주식3(54,000주)를 양수하였고, OOO은 2002.8.31.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주식3은 OOO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1,400,976,000원(1주당 25,944원)으로 평가하여 역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라)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762,300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 즉시 실명으로 전환하며, 실명 전환에 따른 모든 절차를이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주식1·2의 경우,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처분문서인 ‘신주인수계약서’ 역시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OOO의 소유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특히 OOO이 이후 주식1·2에 대하여 주주권 행사또는 배당금 수령 등의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OOO의 경영상황 및 OOO과 청구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인수대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편 주식3의 경우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양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나)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등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는 점, OOO 스스로가 세무조사 당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제출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이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OOO이 제3자인OOO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거액의 현금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OOO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금융증빙 또는 증여계약서 등의 현금 증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조심 2008중2538, 2008.11.28. 외 다수,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설령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것이라고 하여도, 명의신탁 당시 OOO에게는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회피목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목적,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회피목적, 양도소득세 회피목적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또한 OOO의 명의신탁은 OOO설립 당시 「상법」상 7인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이후 1996.12.31. 법률 제5193호의 전면개정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1998.12.28. 법률 제5582호의 개정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로 법조가 변경되었다)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이다.
(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 OOO이 청구인에게 1996년과 1997년 두차례에 걸쳐 현금 배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이 부담하여야 할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다소 경감된 사실이 있는점,OOO은 OOO설립 당시부터 OOO발생주식의 100% 소유자였으나 청구인 등 명의로 보유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소유 지분이 50%를 넘지 않게 되어(OOO의 소유 지분은 1998년말47.5%, 1990년말 25%, 1992년말 30%, 2002년말 39.3%로 변동되었다)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등의 회피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주식3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동 규정은 매매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어서 이 건과 같이 명의개서를 한경우에는 그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조심 2008서2521, 2008.11.28. 같은 뜻)이 있고, 게다가 동 조항은 “2003.1.1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참조)되는 것이어서 2002.12.31.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 건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보이는 점, 관련 법령이 허용한 유예기간 중 명의를 회복하지도 않은 점등을 종합하면,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정만으로는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조심 2008중2538, 2008.11.28. 외 다수,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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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09서2398 (<time datetime="2010-03-25">2010.03.25</time> 의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97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97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