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3107의결일 1992.10.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0.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날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은 3년미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날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은 3년미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8.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이 3년미만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92.1.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623,190원 및 동 방위세 1,12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3 심사청구를 거쳐 92.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83년 10월경에 취득하고 86.2.21 쟁점아파트 최초입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일자는 86.2.21 이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소유한 후 90.8.22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88년 10월경에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등기접수일인 88.2.10 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날은 90.8.22 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은 3년미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주택을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전제가 된다.또한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양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83년 10월경에 쟁점아파트의 당첨을 취득하였다고 주장은 하나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시에 지급한 대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취득한 후 아파트분양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등기접수일인 88.2.10 로 보아야 하고 양도를 한 날은 90.8.22 이다. (양도일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은 2년6개월 정도로 3년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107 (<time datetime="1992-10-20">1992.10.20</time> 의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96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96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