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무지하여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에서 OOO 성형외과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면서 88년~90년 사이 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을 88년도에는 31,151,000원, 89년도에는 60,050,000원, 90년도에는 88,11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동 신고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처분청에서는 92.5월 위 의원의 88년~91년도 종합소득세특별조사를 하여 88~91년간 OO은행 OO지점에 청구인 O의와 처 OOO O의로 개설한 5개 예금구좌에 입금된 총액 2,756,986,058원중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인 이자수입·계좌간대체·차입금 입금액의 합계 1,240,286,43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16,609,620원을 위 의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았고, 실제 입금액에 대한 표본적 금융추적조사를 하여 환자로부터 진료비로 받은 수표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초 서면신고내용도 허위였다고 확인함에 따라소득세법 제120조및동법시행령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을 하여 92.6.16 청구인에게 88년도귀속 종합소득세 93,477,120원 및 동 방위세 18,864,180원, 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 139,947,190원 및 동 방위세 28,115,570원 90년도귀속 종합소득세 85,834,020원 및 동 방위세 17,312,530원 91년도귀속 종합소득세 126,607,460원을 각각 결정 및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8 심사청구를 거쳐 92.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 세법에 무지하여 조사받을 당시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이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고 확인해 주는 것임을 몰랐었고,2) 청구인이 OO상호신용금고 및 OO상호신용금고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도 수입금액으로 간주하는 것은소득세법 제28조및동법시행령 제54조의 총수입금액계산 규정에 위배되며,3) 84.1.1 개업하여 지금까지 기장을 해 왔는데 91년도분은 기장을 인정하지 않고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4) 은행예금구좌의 입출금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1)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하여 조사받을 당시 확인서에 인장 날인하는 것이 수입금액누락내용인 것을 몰랐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조사시 각 통장의 연도별, 월별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연도별, 월별로 신고수입금액 및 누락수입금액을 확인토록 한 점으로 보아 근거없는 주장이고,2) 청구인은 대출받은 금액도 수입금액으로 간주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는 대출기관 및 일자, 금액 등을 적시하면서, 청구인이 대출받은 부분은 수입금액계산시 제외하였다고 하는 반면에 청구인은 주장 사실을 위와같이 개별적으로 소O하지 못하므로 이유없으며,3) 청구인은 84.1.1 개업하여 현재까지 기장을 하고 있는데 91년귀속분 과세를 추계로 과세하여 기장을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므로소득세법 제119조및동법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조사시에 관련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장부 및 증빙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4) 따라서,소득세법 제119조제1항 단서,동법시행령 제167조제2항 3호 및소득세법 제120조제1항,동법시행령 제169조제1항 1호와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서 조사시 본인이 확인한 “장부 및 증빙없음” 확인서와 신고수입금액이 금융기관 등의 예금계좌를 토대로 한 조사수입금액대비 18%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세법에 무지하여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주장의 당부와2) 금융기관 대출금도 수입금액으로 보았는지 여부와3) 91년도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와4) 예금구좌의 입출금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청구1에 대하여1) 청구인이 날인한 각 년도별 확인서를 보면 “상기본인은 ○○년 귀속 의료수입금액을
○○○
원으로 소득세신고하였으나 특별조사시 확인된 수입금액은
○○○
원으로
○○○
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어 세법무지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2) 84.1.1 개업하였으므로 신규개업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확인서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으며,다. 청구2에 대하여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기관 대출금은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조사한 바 있고, 청구인은 동 대출금이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만 할 뿐 동 주장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라. 청구3에 대하여청구인은 추계조사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실지조사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날인한 확인서에서 “일체의 장부 및 증빙을 비치 기장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마. 청구4에 대하여청구인은 수입금액누락사실을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고, 동 예금구좌의 입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입금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며, 과세처분시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표본조사결과 청구인이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가 입금된 것임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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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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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4266 (<time datetime="1993-03-31">1993.03.31</time> 의결), "세법에 무지하여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93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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