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평가대상주식 발행법인인 (주)OOO의 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OOO는 각각 1차 출자법인인 OOO과 OOO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평가대상주식 발행법인인 (주)OOO의 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OOO는 각각 1차 출자법인인 OOO과 OOO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2.27. 친족인 정OOO으로부터 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의 주식 14,406,370주(지분율 52%)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1,220,915주(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지분율 45%)를 보유하여 위 회사들에 대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 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4,1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가액을 1주당 130,503원인 537,672,360원으로 평가하여 2006.5.26.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2008.6.30. 청구인에게 증여세 89,821,530원을 고지하였다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O의 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OOO는 중소기업이므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대상이 아니며, OOO가 보유한 OOO건설과 OOO의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재계산(1주당 140,270원)하여 2011.5.11. 청구인에게 2006.2.27. 증여분 증여세10,752,55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건설은 OOO의 1차 출자법인이고 OOO은 2차 출자법인에 해당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OOO가 보유한 OOO건설과 OOO의 주식은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할증평가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5항 제3호에 의하면,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법인이 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인 OOO가 OOO건설 및 OOO의 최대주주가 되므로 OOO가 보유한 OOO건설과 OOO의 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 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일가가 OOO의 주식 73%를, OOO가 OOO건설의 주식 52%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OOO, OOO건설, 청구인 일가가 OOO의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는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에는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 열거되어 있고 제3호에는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로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보유한 OOO건설과 OOO의 주식이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평가대상주식 발행법인인 OOO의 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OOO는 각각 1차 출자법인인 OOO건설과 OOO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1서2025, 2011.8.24. 같은 뜻임).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3호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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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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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2746 (<time datetime="2011-10-27">2011.10.27</time> 의결),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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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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