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군 성거읍 OO리 OOOOO 소재 답 3,9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3.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7.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해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2.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595,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6.25사변중 청구인의 형 OOO이 행방불명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50.6월 동인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82.1.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30여년간 이를 경작하여 왔으며, 쟁점토지 경작사실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25사변때 실종한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82.1.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4.3.27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1.7.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73.6.21 이후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의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 OOO이 6.25사변때 실종되어 동인으로부터 이를 상속받은 후 이를 자경해오다가 82.1.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74.3.27자 매매를 원인으로 74.3.30 취득하여 91.4.28자 매매를 원인으로 91.7.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50.6월에 청구인의 형 OOO이 실종되어 동인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만 제시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50.6월에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1.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작성시기가 불분명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영수증 및 쟁점토지소재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82.1.2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③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의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하겠으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인 74.3.27로,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91.7.18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다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쟁점토지가 양도일(91.7.18) 현재 농지인 사실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이 8년이상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74.3.27~91.7.18 기간동안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74.3.27)하기 전인 73.6.21부터 93.6월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에 계속하여 거주해온 사실이 확인되며,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만 제시할 뿐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농약, 종묘 등의 구입과 관련한 증빙자료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위의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4.3.27 취득하여 91.7.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이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8년이상 자경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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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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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675 (<time datetime="1993-06-15">1993.06.15</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90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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