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폭탄업체를 거쳐 매입한 금지금은 거래금액 전체가 공급가액으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구분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폭탄업체를 거쳐 매입한 금지금은 거래금액 전체가 공급가액으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구분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1.10. 개업하여 금지금 및 OOO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2007.12.26. 폐업)로,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중 주식회사 OOOO 등 6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 부터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596억9,805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OOOOOO(OOOO)은 2009.7.21.~9.28.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금지금은 거래이전단계에서폭탄업체를 경유하였고, 이러한 거래의 경우 실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아니하면서 세금계산서 상으로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나누어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0.2.11.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3,580,620원, 2006년 제1기분부가가치세 5,091,080,48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99,255,2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고 은행계좌로 송금하면서 거래명세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거래에서 상대 거래처의 전단계에 폭탄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인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관련 대법원 판례(OOO OOOOOOOO O OO)에 의하면 매입거래처의 전단계 거래처 중 폭탄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중 총 2,686억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였고, 이 중 이전단계에 폭탄업체를 거친 쟁점거래처로부터 597억원 상당을 매입하였으며, 폭탄업체를 거쳐 매입한 금지금은 거래금액 전체가 공급가액으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구분하여 기재하였음에 불과한바, 이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1호의2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 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 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내역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OOOOOOOOO OOOOOOO OOOO (OO O OO)(나) OOOOOOOOO OOOOOO OO 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 OOOO OOOO, OOOO OOOOO, OOOOO OOO O OOOO OOOOO, OOOO OO O OOOOO OOO OOO OOOO 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 OOOO OOOOO, OOOOO OOO O OOOO OOOO, OOOO OO O OOOOO OOO OOO OOOO OOOO 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 OOO 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OOOOO OOO O OOOOOO OOOOO OOO OOO 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 O OOOO OOOOO, OOOO OO, OOOOO OOO O OOOO OOOOO O OOOOO OOO OOO OOOO 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 O OOOOO OOOO OOOOOO OOO OOO OOOO 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 O OOOOO OOOO OOOO를 거쳐서 공급된 금지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라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매도계약서, 송금내역, 물품수령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지금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았다”라는 내용이다.
(2) 살피건대,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 이전단계에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폭탄업체 이후 거래처는 형식적인 도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금지금의 공급자는 폭탄업체들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실제 금지금 공급자라고 신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81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수령시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8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25전0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인용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4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매 분기 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769 (<time datetime="2010-09-16">2010.09.16</time> 의결),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6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6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