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과세기간 및 2000년 과세기간중에 각각 OO전기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이하 “쟁점1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와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이하 “쟁점2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쟁점1매입액과 쟁점2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1999년 귀속분 및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1매입액과 쟁점2매입액을 각각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3.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OO,OOO,OOO원 및 2000년 귀속분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1매입액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OO전기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액이라 하여 이를 손금부인하였으나, OO전기주식회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이 공소부제기이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2매입액도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1매입액 및 쟁점2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1매입액이 실제 매입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청의 자료상 혐의 부인이 곧 실물거래를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1매입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쟁점2매입액에 대한 무통장입금증도 자료상의 전형적인 금융거래형태로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2매입액을 손금부인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1매입액 및 쟁점2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매입액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OO전기주식회사의 쟁점1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OO,O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소득금액을 OO,OOOO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신고소득률(OO,OOOOOOO,OOO,OOOOO)과 결정소득률(OO,OOOOOOO,OOO,OOOOO)은 각각 3.1%와 8.4%이고, 표준소득률은 7.9%임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성북세무서장은 OO전기주식회사에 대하여 2002.1월 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2.2.16.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OO전기주식회사가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된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1매입액이 실제 매입액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검찰청의 자료상 혐의 부인이 곧 실물거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1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결정한 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근접하며, OO전기주식회사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원재료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매입액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주식회시 OOO의 쟁점2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가 2000.3.20.~2000.12.31.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또한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O,OOO,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2002.1.31. 주식회사 OOO와 그 대표이사 김OO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쟁점2매입액이 실제 매입액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2.1. OOOO OO지점에서 송금인을 청구인의 회사 명의로 하고, 백OO을 송금 대리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김OO의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로 송금한 OO,OOOO원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는 백OO이 김OO의 예금계좌에서 OO,OOOO원을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회사명의로 입금하였음이 처분청의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 OOO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동 법인과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이 실제 매입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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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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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225 (<time datetime="2004-01-16">2004.01.16</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4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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