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차량의 신차출고일과 청구법인의 매수일 및 대금 지급일이 동일하고 거래처가 납부할 차량등록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매입하였다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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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백만원인데 반해 수출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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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백만원으로 나타나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차량의 신차출고일과 청구법인의 매수일 및 대금 지급일이 동일하고 거래처가 납부할 차량등록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매입하였다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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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백만원인데 반해 수출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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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백만원으로 나타나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9.6.9. 운수업과 렌터카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포터Ⅱ 6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나. OOO장은 2013.9.10.~2013.10.28. 기간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2014.10.10.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을 은행계좌로 전액 지급하였다.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에 사업자등록증, OOO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제작증 등을 받아 확인한 점으로 보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 기본통칙」(21-0-1)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2)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ㆍ수취한 것이 확인되어 OOO장에 의해 일부 자료상으로 OOO에 고발되었다.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수출 선적한 2009.6.17. 이후인 6.18. ‘OOO 6/9 6대 구매건 포터 6대 차량등록비 외’를 내역으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6.19. 쟁점거래처는 위 쟁점차량과 동일한 차대번호의 차량을 신규 등록 하였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쟁점차량은 신규등록 후 현재까지 쟁점거래처의 소유로 확인되고 수출을 원인으로 한 말소 또한 확인되지 않아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형식적 기재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쟁점거래처가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쟁점차량을 출고받은 날과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과의 매매계약일이 동일하고 쟁점차량의 운행기록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매입한 가액은 OOO원인데반해 수출가액은 OOO원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며, 신차 등록비용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출된 사실을 보아 실제 최초 구매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인다. 신차를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중고차 거래라는 형식을 빌려 신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2009.10.31. 사업장 부존재와 연락불가 등을 이유로 직권폐업 조치되었고 사업자는 2009.4.8.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OOO은 주민등록초본상 2012.7.5.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거래처가 O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수취일자와 매출일자 및 계약서 작성일자가 동일한 것은 차량제작사 외에는 신차 수출이 불가능하여 쟁점거래처를 이용하여 신차를 구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 관련 2009년 제1기 신고분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과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은행 거래내역에 따르면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이고 OOO주식회사 포터 6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2009.6.9.에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며, 세금계산서 작성ㆍ발행일은 매매계약일과 동일하고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09.6.9. OOO원을 쟁점차량 대금으로 이체하고 2009.6.18. OOO원을 등록비 명목으로 쟁점거래처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체 총액은 OOO원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상 매매대금인 OOO원에 비해 OOO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3)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거래 계약일인 2009.6.9.에 차량제작사로부터 쟁점차량을 OOO원에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같은 날 임시운행허가증을 받고 2009.6.11. 임시운행허가증을 반납하였음이 세금계산서와 임시운행허가증 반납확인서를 통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신용장 및 은행 거래내역에 따르면 2009.6.12. 쟁점차량 외 1대의 차량을 시리아로 수출하고 2009.6.15. 수출대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수출신고필증에 따르면 쟁점차량 수출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차량 자동차 등록원부에 따르면 2009.6.19.에 최초등록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2009.6.18.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쟁점거래처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차 출고일과 청구법인의 쟁점차량 매수일 및 대금 지급일이 동일하고 쟁점거래처가 납부할 차량등록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매입하였다는 금액은 OOO원인데 반해 수출하였다는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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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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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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