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중2613의결일 2011.09.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9.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또는 부과처분 및 이에 따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또는 부과처분 및 이에 따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55조【불 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③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9천200원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5.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제9조【과세표준의 신고】④제3조 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ㆍ세율별로 입장인원과 입장수입을 기재한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2)청구법인은 2011.4.2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2011년 1기분 개별소비세 96,840,000원, 교육세 29,052,000원, 농어촌특별세 29,052,000원, 합계 154,944,000원을자진신고·납부한 후「개별소비세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2011.7.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전에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또는 부과처분 및 이에 따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09중2572, 2009.9.8. 같은 뜻임).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2613 (<time datetime="2011-09-08">2011.09.0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56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56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