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대표자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O OOO 366-7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룸싸롱을 영위한 사업자로서200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처분청은 이에 대하여2004.4.1.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5,82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방용품 도소매업체인 (주)OOOOOOO에 근무한 사실밖에 없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매형 임OO에게 주민등록증을 떼어 준 적은 있으나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만한 자금 및 경력이 없는 명의상 공동사업자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매부인 임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인 김OO이 2000.8.29.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고하였으며 신고시 제출한 동업계약서에지분율이 김OO 50%, 이OO 30%, 김OO 20%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각각 서명 날인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된 이후2003.10.29. 탈퇴시까지 쟁점사업장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사업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여러 차례 고지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의 매부 임OO와 김OO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정정할 사항을 보면, 공동사업자 김OO이 지분율 50%, 이OO의 지분율 30%, 김OO의 지분율 20%로 정정신고하면서 위 3인이 2000.7.1. 작성 날인한 동업계약서를 2000.8.29.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고, 2000년도 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분 807천원과 2001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분 370천원을 2002.2.28.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형인 임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서류로 임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년도 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분 807천원과 2001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분 370천원을 2002.2.28.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 임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사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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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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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0037 (<time datetime="2005-10-25">2005.10.25</time> 의결), "실지 대표자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52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52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