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에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련법령에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무허가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이 재건축됨에 2001.2.15. 취득(사용승인)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5.10. 양도한 후 양도소득 중 OOO원이「조세특례법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은 쟁점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이고, 이를조특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OOO원으로 계산하여 2012.5.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특법 제99조의3의 취지를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발생한 양도소득만을 감면하는 것으로 보려면 그러한 취지의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동시에 과세요건 또한 상세히 정했어야하며, 감면소득을 계산하는조특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산식 분자와 분모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달리 적용하라는 내용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자의적 해석( 예규)을통하여 양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99조의3은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조합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종전주택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소득금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종전주택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배제하여 신고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며, 재산세과-227(2009.1.20) 등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배제토록 일관된 해석과 관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종전주택 양도소득금액을 배제하고 감면소득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인 것으로 보고 이를조특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산식에 의해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주택 관련 매매계약서·무허가건물확인원·부수토지 관련 분납내역, 쟁점주택 공급계약서·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처분청의 신축주택감면세액 계산 적정여부 검토조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1989.3.24. 취득계약을 체결한 종전주택 중 건물 및1996.3.22. 취득계약을 체결한 그 부수토지(시유지)를 합계 OOO원에 취득한 후 추가부담금 OOO원을 납부하고 이를 재건축하였으며, 쟁점주택이 2001.2.15. 사용승인되자 2006.5.10. 이를 OOO원에양도하였는데,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라 총 OOO원의 양도소득[청구인은 시유지변상금(점유사용료) OOO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을 OOO원으로 계산]이 발생하였다.(나)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소득 중 OOO원에 대하여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하여 양도소득세(OOO원)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산식과 같이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OOO원)에서 쟁점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OOO원)를 차감한 금액을 분자로,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OOO원)에서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OOO원)를 차감한 금액을 분모로 하고, 이에 양도소득금액을 곱하여 감면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였다.OOOOOOOO OOOO OOOO OO OOOOOO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간 발생한 양도소득을조특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조특법 제99조의3제1항 제2호는「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 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만이 그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위조특법 제99조의3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므로(조심 2010중2363, 2011.4.19. 같은 뜻임), 이 건 양도소득금액 중 위 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계산한 감면소득[그 계산내역은 (1)-(다)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식>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3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법한법
- 주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9.09.1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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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광3550 (<time datetime="2012-09-28">2012.09.28</time> 의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9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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