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서0080의결일 2010.06.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6.04

OOO세무서장이 2009.9.16. 청구인에게 한 2001.10.18. 증여분 증여세 50,96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217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217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이혼 후 혼자 살던 중 2001년 3월 친지의 소개로 OOO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같은 해 10월경부터 1개월 정도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OOO은 동거의 조건으로 OOO 다가구주택(등기부등본상 토지는 2001.9.13.자로 매매취득, 건물은 2001.11.8.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되었으며, 이하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2002.2.15.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등기부등본상 매매로 소유권이전됨)하였으며, OOO은 쟁점부동산을 2003.9.6. 양도하였다.

나. 위의 2002.2.15.에 청구인 명의에서 OOO 명의로 이전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OOO세무서장에게 신고(실지 양도가액 2억원, 실지 취득가액 196,307천원, 산출세액 0원)되었고, OOO이 2003.9.6.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이 535,000천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2007.4.30.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국외이주자인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322,950원을 공시송달하였다가 송달절차의 하자로 인해 2009.6.12. 재결정 과세예고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2.2.15. 청구인 명의에서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에 대해 양도 및 증여가 아니라는 요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2009.7.10.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직권취소하는 한편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현금 2억 3,2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9.9.16. 청구인에게 2001.10.18. 증여분 증여세 50,9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의 경우, 2001.8.29. OOO이 OOO으로부터 5억 1,500만원에 매입계약을 하였는데 당시 OOO은 대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완성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대지는 중도금 지불후 2001.9.13.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건물은 2001.10.18. 잔금청산 후 건축주 변경 및 사용승인을 받아 2001.1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입회만 하였을 뿐 OOO으로부터 매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OOO이 OOO의 은행대출 승계분과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2억 3,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OOO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등기만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이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잔금 청산일)에 쟁점부동산을 증여(증여세 과세가액은 매매가액 5억 1,500만원에서 채무부담액 2억 8,300만원을 제외한 2억 3,200만원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과 OOO은 2001.9.7. 청구인이 OOO을 위하여 끝까지 건강과 생활을 돌보아 주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며 OOO의 저당권 설정을 승낙하고 청구인이 떠날 경우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한다는 등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 취득 및 동거를 시작하였다가 약 1개월여 후 성격차이 및 OOO이 법적이혼이 되지 않았던 사실 때문에 일방적으로 동거관계를 청산하였고, OOO은 청구인이 약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2002.1.11. 쟁점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과 2002.2.6. 쟁점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증여세.공과금 등의 모든 문제는 OOO이 책임지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부동산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2003.5.30. 자녀들이 사는 미국으로 이민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해제조건이 있는 조건부증여로서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증여가 무효가 되어 증여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에 불과하여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함에 있어 고령인 OOO보다 매입과정에 충분히 관여를 하였을 것이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증여세 신고도 없었고 이후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OOO은 청구인의 돌봄이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증여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2) 청구인은 부동산이 아닌 현금을 수증받은 것으로 해제조건부 증여에 관한 민법조항과는 관련이 없으며, 약정서상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다’라고 함으로써 증여의 표시가 없었고 ‘소유권은 OOO에게 이전하고’라고 함으로써 소유권 환원의 표시가 없는 등 명시적으로 해제조건부 증여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이후 2002.2.15.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증여한 것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3자가 청구인과 동거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동거의 파기로 인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4)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가) 청구인(1950년생)과 OOO(1931년생)은 2001.9.7.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동일자에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제일종합법무법인에 공증하였다.

1) OOO(갑)은 70세를 넘은 고령으로 추후 건강이 염려되나 갑의 가족중에는 갑의 생활이나 건강을 돌보아 줄 자가 없는 바, 청구인(을)은 갑을 위하여 끝까지 건강과 생활을 볼보아 주기로 하고 2001년 9월~10월에 적의 부동산을 을 명의로 매입한다.

2) 매입부동산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순자산의 약 반액을 저당권설정 승낙하고 갑은 추후 적기에 동 저당권을 해지키로 한다.

3) 본 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어떠한 사고도 그 책임은 갑이 진다.

4) 을이 위

1) 및 2)를 위배하고 떠날 경우 소유권은 갑에게 이전하고 원점으로 돌아간다5) 갑과 을은 위 사항에 신의로서 서로 봉사하기로 하고 만약 어느 한사람이 본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방적 이익을 위한 처사가 있을 경우 본 약정을 위배한 것이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기로 하고 양인은 진심으로 이에 약정한다(나)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전소유자 OOO에게서 청구인 명의로 2001.9.13.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 2001.8.29. 매매)되었고, 건물은 2001.1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전 소유자 OOO이 건물을 신축완공하여 임대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득하여 소유권보존하였다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통지(신축)’ 공문(OOO, 2001.10.26.)을 제출하였다. (다) 2002.1.11. OOO은 쟁점부동산에 가처분등기(피보전권리 :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02.2.15. 청구인에게서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2002.1.14. 매매원인)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과의 성격차이 및 OOO이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아 불안감이 상존하였기 때문에 헤어지기로 하고 약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게 매매형식으로 이전하였던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OOO이 신고(실지양도가액 2억원, 실지취득가액 196,307천원)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라) 2002.2.26. 청구인과 OOO은 ‘쟁점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세. 증여세.

공과금 등 모든 세금은 전적으로 OOO이 책임진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소재 OOO에 공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4.22. 국외이주 신고를 하고, 2003.5.30. 자녀들이 사는 미국으로 출국하였음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으로 확인된다. (마) 2003.9.6. OOO은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남원세무서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쟁점부동산을 5억 3,5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바) 2008.5.1.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이 없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322천원을 결정하여 공시송달하였다가 공시송달의 하자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9.6.12.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09.6.15. 재고지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9.3.9. OOO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 청구금액 295,276,560원의 가압류 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위 (라)와 같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OOO이 지기로 했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고지됨에 따라 OOO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사) 2009.7.10.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인 위 (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5억 1,500만원에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담보 대출액 130백만원 및 임대보증금 153백만원을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채무인수하였고 나머지 쟁점금액 2억 3,200만원을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잔금지급일(2001.10.18.)을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2001.9.7. 당시51세인 청구인이 70세인 OOO을 돌보아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OOO이 2001년 9월~10월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고, 매입부동산의 순자산 약 반액에 저당권 설정하기로 하며, 이를 위배하였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고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약정을 하고 공증을 하였는 바, 동 공증된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OOO 판결 참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OOO 판결 참조)이며, 특히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세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OOO 판결)인 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해제하여 당초 증여가 원인무효가 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이 OOO에게 회복된 경우로 보이고, 당초 증여(2001.9.13.과 2001.11.8.)는 물론 해제에 따른 소유권회복(2002.2.15.) 모두 당초 증여에 대한 최초 과세일(2008.5.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서0080 (<time datetime="2010-06-04">2010.06.04</time> 의결),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3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3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