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은 서울특별시가 부동산을 수용함에 있어서 협의가 불성립되어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탁일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탁일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73.3.12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대지 59.5㎡ 및 위 대지상 건물 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던중에 88.4.2 서울특별시 고시 제223호에 의하여 사업인가된 서울특별시 OO구 OOOOOOOOO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수용되었으나 청구인과 서울특별시간에 보상금(토지:35,700,000원, 건물:4,620,000원 합계 40,320,000원)에 대한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자, 90.4.9 서울특별시는 위 보상금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하고 90.4.2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91.6.12 위 공탁된 보상금 40,320,000원을 수령하였다.처분청은 서울특별시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한 날인 90.4.9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그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993,1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1.3 이의신청 및 93.1.8 심사청구를 거쳐 93.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보상금을 91.6.12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공탁금 수령일자인 91.6.12에 해당되는 바, 91년부터는 방위세가 폐지되었으므로 양도시기가 91년 귀속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국세청장은 서울특별시가 90.4.9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한 후 90.4.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91.6.12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쟁점은 서울특별시가 쟁점부동산을 수용함에 있어서 협의가 불성립되어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2) 다음으로 관련법령을 보면,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자산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협의불성립으로 인하여 기업자가 동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후 당해 자산의 소유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위 공탁일자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인 대금청산일로 보되, 위 공탁일전에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기업자 앞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국심 92서 1789외 다수, 92.6.21 합동회의, 같은뜻)4)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부동산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나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불성립되자 서울특별시는 동 보상금을 90.4.9 공탁하고 90.4.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90.9.22 쟁점부동산중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등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 91.5.1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후인 91.6.12 위 공탁금 40,320,000원을 수령(공탁번호:90년 제OOOOO호)한 사실이 관련증빙에서 확인된다.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탁금을 수령한 날은 91.6.12이나, 위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인 90.4.9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서울특별시가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그 공탁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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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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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0994 (<time datetime="1993-07-02">1993.07.02</time> 의결), "이 건의 은 서울특별시가 부동산을 수용함에 있어서 협의가 불성립되어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2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2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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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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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