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전0721의결일 1996.07.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7.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만 가지는 것이므로 가등기일이 양도일이 될 수 없으며, 잔금청산일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만 가지는 것이므로 가등기일이 양도일이 될 수 없으며, 잔금청산일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8.1.9 취득한 충남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O외 2필지 답 1,592㎡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기부상 소유권이 94.11.28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그 등기접수일인 94.11.28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48,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1 심사청구를 거쳐 96.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인주장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사실상 89년 5월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한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여 89.5.20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매수인 명의로 하였으며 94.11.28에야 비로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89년 5월이며, 따라서 이 건 과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가등기는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만 가지는 것이므로 가등기일이 양도일이 될 수 없으며, 잔금청산일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하면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9년 5월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잔금수령 영수증 및 그외 잔금수령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만 가질 뿐 소유권 변동의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가등기일을 그 양도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0721 (<time datetime="1996-07-02">1996.07.02</time> 의결),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1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1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