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소유자가 종교단체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교용 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종교단체라하나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에 의해 입증안되므로 당해 부동산 양도에 대해 그 개인에게 양도세 과세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교용 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종교단체라하나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에 의해 입증안되므로 당해 부동산 양도에 대해 그 개인에게 양도세 과세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31 OO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 종교용지 808㎡ 및 종교시설 174.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유OO에게 양도하고, 2000.1.2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2000.3.31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수정신고하였다.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2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6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의 OOO교회를 설립하여 전도사를 거쳐 담임목사로 근무하였는 바,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신도들의 헌금 및 한국기독교장로회 OO노회의 선교비와 OO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하였고, 건물은 OOOOOOOOO의 대출금과 신도들의 헌금으로 신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종교법인임에도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국기독교장로회 OO노회가 OOO교회에 선교비로 2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종교법인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의 정의를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는「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 1995.8.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건물은 1995.12.5 준공된 후 1996.1.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며, 그 후 2000.1.31 토지와 건물 모두는 청구외 유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5.11.7 채권최고액을 15,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OOOOOOOOO(O OOOO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7.7.7 해지되었고, 1999.5.19 채권최고액 65,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OO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0.1.6 해지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종교단체등록증명서를 보면, 등록명칭을 “한국기독교장로회OOO교회”로 하고,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부동산등기법 제41조2 및 법인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OOOOOOOOOOO)를 부여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교회 재정부장 장로 이OO의 선교비 지원확인서, 한국기독교장로회 OO노회 노회자 이OO 목사의 확인서, OOOOOOO 이사장 박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한국기독교장로회 OOO교회의 소유라는 주장이나, 등기부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쟁점부동산의 계약일(1999.12.29)이후 근저당권이 해지되었으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OOO교회 명의로 등기가 가능함에도 동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점, 위 확인서 이외에 교회 소유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개인 재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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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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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711 (<time datetime="2001-12-07">2001.12.07</time> 의결), "실지소유자가 종교단체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7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7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