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0519의결일 2006.09.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9.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 가공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과의 거래대금 결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등이 없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 가공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과의 거래대금 결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등이 없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8.20. 개업하여 “OOOO”라는 상호로 중기부품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0,302,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7,69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정OO으로부터 실지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건 거래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법인에 약속어음 및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대금 증빙자료에 의하면 거래명세표상 거래는 2002년 10월~12월중에 기재되어 있으나, 약속어음 등의 지급일은 거래일 이후인 2003년 3월~4월로 되어 있어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도 청구외법인에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 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2002년 2기 과세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여쟁점매입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받은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정OO으로부터 실지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에 약속어음 및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OO으로부터 중기부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약속어음 및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한 바, 동 약속어음의 배서인 및 무통장입금증의 수령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동 거래대금을 정OO에게 다시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검토한 바, 거래명세표상 거래시기는 2002.10월~12월로 어음지급일 등 등의 증빙자료는 거래일 이후인 2003.3월~4월로 나타나고 있다(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정OO은 청구인이 OOOO를 개업(2001.8.20.)하기 직전(1993.5.13.~2001.8.20.)까지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 장소인 OOOOO OOOO OOOO OO OOOOO 소재에서 OOOO를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세결손액이 59,13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종합하건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확정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등 거래대금이 다시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정OO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거래명세표상 거래일자와 어음 등의 거래대금 지급일이 일정 시차를 두고 있어 이 건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정OO의 사업장이 동일장소로 나타나고 있어 정OO이 실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519 (<time datetime="2006-09-22">2006.09.22</time> 의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4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4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