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장식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9.10.1.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45,982,750원(이의신청결과 22,606,650원은 직권감액경정 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1.4.부터 건설/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003,97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 OOOOOOO, OOOOOO OOO O OOOOOOO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800,000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의 공급가액 합계 102,803,976원을 손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5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외 4개 업체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이들 업체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공급가액 합계 1억 283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10.1.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45,982,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OOOO국세청장은 2009.11.13. 쟁점외금액에 대하여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을 하였고(22,606,650원 감액),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영세 건설업체로 사업초기에 세법 등에 대한 무지와 불찰로 실제 거래처와 다른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금액 및 쟁점외금액과 관련하여 OOOO OOO O OOOOOO OOO과 실제 거래한 것이고, 쟁점외금액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시에 실제 거래로 인정되었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당시 전OOO OOOOO OOOOOOOO OOOO OOOOO, OO OOOOOO에 민원제기를 통하여 만나게 된 전OO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모든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여 주었다.전OOO OOOO OO OOOO OOOOO OOOO OOO OO OOOO OOOO OOO이 당시 사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교부받은 것이며, 공사대금은 공정별공사 완료후 현장소장이 직접 지급하였기에 금융증빙이 별도 관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시공한 OO OOOO OOOO OO O OOOOO OOOOOO 내장공사에 있어서 설계도면, 자재내역서, 공사현장사진 및 목수인건비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목자재의 공사현장사용이 확인되고 있고, 해당기간 중 다른 업체로부터 목재를 구입한 내역이 없는 사실도 해당 기간의 매입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 OOO으로부터 실제 목재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자로 주장하는 전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 OOOOOO OOOOO O, O OO OO OO OOOOO OO, OOOO OOOO OOOOO OOOO 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 OOOOOOO OOOOOO, OO OOOOO OOO OOOOOO OOOO OOO OOO OOOO OO OOO OOO(OOOOOO OO)OOOO OO OO OOO OOO OOOO, OOOO OOO으로부터 실제 목재를 매입한 사실 및 공사현장 사용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전OOO OOOOOO OOOO OO O OOOO O OOOOO OO OOOO OOOOO OOOO OOO OO O OO O O, OOO과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전OO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수취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률(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및 쟁점외금액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이 건 이의신청결정시 쟁점외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자를 김OO(OOOOOO OO)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2,260만원을감액경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OOOOOOOOOOOOOO OOO OOOOOOO O OO(OO O OO)
(2) OOOOOOOO OOOOOOO OO OOOOOOOOOOOOO(OOOOOOOO) OO OOO OO, 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OO OOOO OOOO OO OO OOOO OOOOO, OOO OOO은 거소가 불분명하고 연락두절 상태이며, 2004년 제2기(3억 9,285만원) 및 2005년 제1기(19억 1,540만원) 매입액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액 및 거래처가무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전액을 가공금액으로 판단하였고, 2004년 제2기(7억 9,182만원) 및 2005년 제1기(40억 686만원) 매출액은 실거래 입증자료 미제시하는 등 전액 가공매출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 OO OOO은 2010.5.2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자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이와 관련하여 전OOO OO OOO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O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OOOOO OOOO 구내식당 내장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도면, 견적서, 내역서, 공사현장사진 16매, 목수인건비 지불내역서, 청구법인의 우리은행계좌예금실적증명서, 2004년 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매입장·현금출납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전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O)은 2004년 청구법인에 공급가액 50,003,976원의 목재를 매출하고,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본인의 목재공급 거래처이었던 OOOOOOO OOOOOOOO OOOO OOO(OOOO OO)OO OOOO, OOOO OO OOOOO, OO OOOOO O OOOO OOO OOOOOO OOOO, OOOO OOO OOOOOO OOOO(OOO)O OOOOO OO OOO OOO OOOOO OOOO OOO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나) OO OOOO OOOO O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 OOOO OOO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OOOO(OOOOO OOOO) OO OOOO OOOOO OOO OOO OOOOOO OO OOOO OOOO OOOO OOOO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공사기간은 43일간(2004.8.14.~2004.9.25.), 계약금액은 2억 6,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로 되어 있으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주방칸막이 및 가벽체 조성, OOOOO 설치공사로, 주공정은 목공공사이며, 철거 → 조적 → 설비 → 목공 → 내장재마감 → 도장공사 순이고, 공사면적은 84.27평(597㎡)이고, 계약금액 및 준공일이 1억 9,579만원 및 2004년 12월로 변경된 내용의 설명자료와, 천정후레임 설치사진 8매·도면, 공사평면도, 견적서[전체 금액은 2억 6,100만원, 내장공사는 8,258만원(내장공사내역 중 목자재 합계는 2,782만원으로 표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다) OOOOO OOOO OOOOOO OOOOOO OO, O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 OOO OOOOO OOO OO OOOO OOOOOO OO)OO OO OOOOO의 1공장 사원식당·외빈식당 내부인테리어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공사와 관련한 사원식당 및 외빈식당 공사사진 8매, 평면도면 및 무대입면도면 각 1부, 자재내역서[전체 금액은 7,320만원, 내장공사 4,651만원(내장공사내역 중 목자재 합계는 2,224만원으로 표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라) 목수인건비 지불내역서 및 청구법인의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 OO, OO OOOO OOOOOO O OOOO 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 O,OOOOO, OOOOO OOOO OOOOOO O OOOO 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 O,OOOOOO OOO OOO OO OOO, OO OOO OOOOO OOO(OOOOOOOOOOOO)와 통화한 바(2010.8.16. 11:20)에 의하면, 서OOOOOOOO OOO OOOOO OOO OO OOOOOO OOOO OOOOOOOO OO OOOOOO OOOOOOOO OO OO OOO OO OOO를 포함한 5~6명에 대한 인건비(일당은 약 15만원) 며칠분을 대표로 받아 나눠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서OO O OOO가 목수라는 별도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마) 청구법인의 2004년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를 보면, 매출액은 10억 877만원, 매출원가는 7억 8,182만원, 그 중 당기원재료 매입액은 6억 3,968만원, 당기순이익은 1억 1,334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4년 매입장을 보면, 2004년 8월~12월 중 OOOOOO에서 목재구입내역이 계상되어 있으나, 같은 기간 중 다른 거래처로부터 목재구입내역은 없으며, 2004년(10월~12월) 현금출납장을 보면, 대표자 일시가수반제 명목의 현금지출액이2004.10.29. 3,300만원, 2004.11.17. 7,200만원, 2004.12.24.4,200만원, 2004.12.30. 3,600만원, 합계 1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OOOOOO O OOO에게 지급한 내역이나 목자재의 구입내역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은 대표자 일시가수반제 명목의 현금지출액 중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지출되었다는 주장이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전OOO OOOOO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OOO OOOOOO OO, OOOOOOOO OOO, OOOO OO OOOOOOOO OOOO O OO OO(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는 상호로 목재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전OO이 당시 목재 도·소매사업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4년 손익계산서·공사원가계산서·매입장 및 이 건 관련 공사계약서, 자재내역서, 공사현장사진, 목수인건비 지출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년 8월 ~ 12월 중 선릉 골드타워 지하 1층 푸드코드 인테리어공사 및 OO OOOOO직원식당 인테리어공사에 목재를 구입하여 목공사를 시공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는 반면, 위와 같은 기간 중 OOOOOO 이외의 다른 거래처로부터는 목재를 구입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쟁점금액을 부인하게 되면 청구법인이 목재를 전혀 구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목공사를 시공한 것이 되고,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산정한 청구법인의 2004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비율이 71.9%(가공거래로 원가부인시 67.3%)로 동일 업종 전국평균비율인 84.4% 보다 낮은 점 등을 볼 때, 전OO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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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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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049 (<time datetime="2010-09-14">2010.09.14</time> 의결), "실내장식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2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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