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안 됨(취소)
서부산세무서장이 93.1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귀속 종합소득세 29,433,490원 및 동 방위세 5,961,OO0원은 이를 취소한다.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매립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매립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OOO외 3명과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고 88.9.13 매립준공인가를 받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 대지 5,638.1㎡를 88.9.30 보존등기와 동시에 6필지로 분할하여 이중 청구인지분 1,753.7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12.17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33,490원 및 동 방위세 5,961,OO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5 심사청구를 거쳐 9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8.12.26 삭제전소득세법 제5조제6호 (카)목의 비과세조항의 입법취지는 비과세등의 조세감면은 조세평등을 희생해 가면서 여러 가지의 국가정책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위 조항도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를 감안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자에게 조세상 지원을 하고자 법규정에 따라 조건없이 비과세하겠다는 것이지 거래형태에 따라 매립지를 분할하지 않고 한꺼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이 건과 같이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라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규정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사업성이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는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매립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관련규정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에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업에 속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시행되던 한국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중 부동산개발업은 건물분양판매업과 토지개발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토지개발업은 “묘지,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등 각종 용도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88.12.26 삭제전소득세법 제5조제6호 (카)목에는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위에서 본 토지개발업은 위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처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운 토지를 윈시취득하는 경우는 위 한국산업분류표상 토지개발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자를 조세상 지원하려는 구 소득세법(88.12.26 삭제전) 제5조 제6호 (카)목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매립지를 분할하지 않고 전체를 양도할 때는 비과세하고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는 것은 제도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1서1381, 91.9.30외 다수 같은뜻).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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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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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3758 (<time datetime="1994-09-13">1994.09.13</time> 의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안 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9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9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