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1.3.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12.8. 양도한 OOO의 취득시기를 1993.8.26.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분양권을 매수한 뒤 분양대금을 납입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청산일인 93.8.26.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취득시기로 하여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분양권을 매수한 뒤 분양대금을 납입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청산일인 93.8.26.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취득시기로 하여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1998.10.28. OOO(건물면적 202.6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뒤 2009.12.8. 양도하고, 2010.3.2. 취득가액을 OOO,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허위인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인 OOO으로 하여 2011.3.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5.9. 이의신청을 거쳐 2011.7.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OOO이 김OOO으로부터 1991.9.16.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OOO의 프리미엄에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분양회사인 OOO주식회사에 1993.8.26. 잔금을 납입하였으나, 당시는 전매가 금지된 때라 김OOO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8년 전매금지기간이 지나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바, 쟁점아파트의 실제 취득일은 청구인이 분양권의 잔금을 지급한 1993.8.26.이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분양권 매매에 대한 약정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분양권 대금을 납부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분양권 취득 여부 및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8.10.28.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분양권의잔금청산일로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률(1)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9.14. OOO주식회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김OOO이 1991.9.16.을 매매원인으로 1993.1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청구인이 1998.10.26.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1998.10.28.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허위인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인 OOO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당초 분양권을 취득하고 잔금을 납입한 1993.8.26.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쟁점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수집한 ‘입주자 기록카드’에는 “세대주OOO, 입주일(1993.10.14.), 퇴거일(2009.12.5.), 입주구분(자가), 가족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장OOO은 청구인의 남편이고, 청구인은 1994.12.10. 쟁점아파트에 전입(1996.3.13. 세대 합가)한 후 2004.12.24. 전출하였다가 2005.4.19. 다시 전입하여 2009.7.9.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1991.9.16. 김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① 1991.9.16. 김OOO과 장OOO(청구인의 남편)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장OOO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 OOO을 지불하고 계약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지급하며, 김OOO은 쟁점아파트의 권리 일체를 양도한다고 기재된 약정서 및 OOO에 대한 영수증,
② 1991.9.11. OOO(김OOO에게 지급), 1991.9.14. OOO(분양계약금 지급), 1991.12.16. OOO(1차 중도금 지급) 등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장OOO 명의의 예금계좌OOO와 1994.12.31.부터 1996.8.1까지 매월 OOO이 입금OOO되고, 1996.8.31.부터는 매월 OOO이 입금되다가 1999.4.26. OOO과 OOO이 입금OOO되고, 입금의뢰인이 장OOO으로 나타나는 김OOO 명의의 OOO은행 OOO지점 거래실적(내역)표OOO 및 장OOO 명의의 예금계좌OOO의 계좌별 거래내역서(동 출금액으로 김OOO에게 OOO과 이자를 지급),
③ 1991.9.16. 분양계약금 OOO, 1991.12.16. OOO, 1992.3.16. OOO, 1993.8.26. 1993.8.25. 착오분 납입 OOO 등이 김OOO 명의로 입금된 입금표 4매와 계약금(1991.9.16.) OOO, 1차 중도금(1991.12.16.) OOO, 2차 중도금 (1992.3.16.) OOO, 3차~5차 중도금과 잔금(1993.8.25.) OOO 및 착오분(1993.8.26.) OOO 등 분양대금으로 OOO(연체이자 포함)을 납입OOO한 것으로 나타나는 김OOO 명의의 분양금납입내역서,
④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OOO에 양도하고, 대금은 OOO을 받은 후 OOO은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매월 OOO의 이자를 받고, 1999.4.26. 전액 상환받았다고 기재된 김OOO의 사실확인서(2011.7.11.) 및
⑤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의 ‘입주자 기록카드’에는 청구인 세대가 1993.10.14. 입주하여 2009.12.5. 퇴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는 1994.12.10.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2009.7.9.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약정서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OOO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김OOO으로부터 양도받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 및 장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김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전매금지제한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잔금을 지급한 날인 1993.8.26.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8.10.28.로 보아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득시기를 1993.8.26.로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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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2470 (<time datetime="2011-12-09">2011.12.09</time> 의결), "쟁점아파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4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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