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김**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김**이 청구인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빌려준 계좌에서 부당하게 인출하여 실형을 선고한 점, ㈜**개발은 이와 별개로 2007년 청구인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ooo천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개발이 김** 및 청구인과의 용역계약 체결시 쟁점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은 김**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김**이 청구인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빌려준 계좌에서 부당하게 인출하여 실형을 선고한 점, ㈜**개발은 이와 별개로 2007년 청구인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ooo천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개발이 김** 및 청구인과의 용역계약 체결시 쟁점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04년부터 OOO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결성된 OOO지구도시개발사업(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2006.10.경 도시개발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OOO개발”이라 한다)과 김OOO 명의로 토지매입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수행의 대가로 김OOO 명의의 계좌로 OOO만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 상당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 쟁점용역비의 귀속을 김OOO으로 보아 2009.1.2. 김OOO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2012.11.13. 김OOO은 청구인에게 자신의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고충청구를 OOO세무서장에게 제기하였고,OOO세무서장은 김OOO의 고충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쟁점용역비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쟁점용역비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보아2013.4.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6.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OOO개발과의 개별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청구인의계좌로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것이고, 쟁점조합은 2006.10.김OOO의 명의로 OOO개발과 토지매입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개발로부터 쟁점용역비를 수령한바, 이 중 일부를 김OOO이 횡령하여 조합을 대표하는 청구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승소하여 김OOO이 횡령한 현금을 회수한바, 전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변제채무로 OOO만원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쟁점용역비의 실질적인 귀속은 쟁점조합이다.
(2) 설령, 쟁점용역비를 청구인의 귀속으로 하더라도 OOO건설에 대한 변제채무 OOO만원은 컨설팅수입금액의 반환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OOO개발에서 지급받은 쟁점용역비를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 개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자인 김OOO과의 절도 고소사건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OOO에서 피고소인(김OOO)의 명의를 이용한 피해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로서 김OOO에게 쟁점용역비에 대해 청구권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동 사업소득 대가에 대하여 귀속을 임의로 김OOO의 명의를 빌리면서까지 사실과 다르게 소득을 귀속시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원천징수를 한 부분에 대하여 고소 판결을 통해 청구권을 확보한 당사자임에도, 명의대여가 확인됨에 따라 실질 귀속으로 과세결정이 된 지금에 이르러 청구인이 쟁점조합의 대표자일 뿐임을 들어 단체 귀속의 소득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단체 귀속의수익이라 함은 명확하게 단체소득으로 규정하여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을 독립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쟁점용역비가 개인이 아닌 단체로서 제공한 용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용역 제공의 본질을 밝혀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2)청구인은 실제 회수금액에 대하여 OOO건설에 대한 대여금반환소송 관련된 채무 등 전액 조합경비로 사용되었기에 이를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나,OO건설과의 대여금반환소송의 당사자를 조합단체 및 조합원 청구인외 9인으로 확정된 채무OOO에 대하여 본인이 지출한 것이라며 제시한 신탁계좌가 실제 본인 소유 및 위탁에 따른 조합공동 재산여부를 불문하더라도, 판결에 따른 필요경비는 2008년 중 확정된 사항으로 판결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의 귀속이 상이하며, 일부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출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조합채무에 대한 지출경비를 동 건과 상이한 OOO개발로의 용역제공 귀속의 수입금액과 대응하는 경비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용역제공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개발(갑)과 김OOO(을)이 체결한 토지매입컨설팅용역계약서(2006.10.)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갑”과 “을”의 이행업무
1. “을”의 이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을”은 “갑”이 OOO동 542번지 일대의 토지 250,772㎡를 매입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을”은 “갑”과 토지주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법률적·경제적 문제가 없도록 합의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의 토지매입시 “갑”의 기준에 적합한 금액으로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갑”은 부동산매매약정후에 매입가액의 0.9% 상당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
제4조(용역기간) 본 계약에 의한 용역기간은 본 계약 후부터 “갑”이 부동산매매약정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때까지로 한다.
2006. 10.
“갑” OOO개발? 법인 인감 날인
“을” 김OOO 막도장 날인
(3)심리자료를 보면,OO개발은 김OOO의 계좌(OOO지점, 110-203-88****)로 아래 <표1>과 같이 2007년 귀속 쟁점용역비 상당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세원천징수세액(3%) OOO원 상당을 원천징수 후 지급조서자료를 신고하였고, 이와 별개로 2007년 청구인과 김OOO과 체결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OOO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O OOOOO OO(OO : O)(4)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OOO세무서장은 김OOO이 쟁점용역비에 대해 무신고하자 2009.1.2. 김OOO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김OOO은 2007.3.7. 쟁점용역비 중 폰뱅킹으로 OOO만원 상당을임의로 횡령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김OOO을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경찰은 위 OOO만원을 김OOO에게 돌려주었고, 김OOO은 기소되어 OOO지원(2007.12.26.선고 OOO 판결, 절도, 인정된 죄명 : 컴퓨터등사용사기)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주문
- 피고인(김OOO, 회사원 )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 판결은 선고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11.경 OOO동 소재 OOO시청 앞길에서 김OOO로부터 피해자 김OOO(청구인)가 통장을 개설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OOO은행 통장(계좌번호 110-203-88****)을 만들어 주어 피해자가 위 통장을 사용하던 중 2007.3.7.경 OOO개발에서 피해자에게 위 계좌로 용역비 명목으로 현금 OOO만원을 송금한 것을 알게 되어 같은 날 18:20경 OOO동 소재 OOO 식당 앞길에서, 단지 피해자에게 통장 명의만을 빌려주어 위 통장을 사용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폰뱅킹서비스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OOO은행 통장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OOO통장(계좌번호 : 207185-56-10****)으로 계좌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김OOO은 2012.11.13. OOO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를 개최하여 김OOO의 민원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저(김OOO)는 2006.11.24. 지인 김OOO로부터 김OOO(청구인)이라는 사람이 타인 명의로 통장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OOO은행 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OOO는 이 통장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 통장을 통해 많은 금액이 입출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저는 나름대로 세금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여 마지막 입금되는 금액이 약 OOO만원 정도인 것을 알고 그 금액이 입금되던 날 약 OOO만원을 폰 뱅킹하여 제가 인출하여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김OOO는 저을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은 저를 체포하여 가지고 있던 돈은 압수되고 김OOO씨에게 돌려주었 습니다.
이 일로 저는 약 OOO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현재 체납중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저는 법정에서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중략)
OOO은행 통장으로 거래된 돈이 명백히 저의 수입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상세히 올립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억울함이 없도록 처분 부탁드립니다.
* OOO은행 거래내역조회, OOO지원 판결문 사본
(7) 청구인은 쟁점조합이 2006.10. 김OOO의 명의로 OOO개발과 토지매입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개발로부터 쟁점용역비를 수령하였고, 이 중 일부를 김OOO이 횡령하여 조합을 대표하는 청구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김OOO이 횡령한 현금을 회수하여 전 시행사인 OOO건설에서 차입한 OOO만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용역비의 실질적인 귀속은 쟁점조합이고, 설령 쟁점용역비를 청구인의 귀속으로 하더라도 OOO건설에 대한 변제채무 OOO만원은 컨설팅수입금액의 반환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것이라며, 이의신청결정서, OOO건설에 대한 차입금반환 결정문OOO, 신탁거래내역서 및 OOO건설 입금증, 청구인 명의 토지매입컨설팅용역계약서 등을 제출하바, 이 중) OOO지방법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살피건대, 법원은 김OOO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김OOO이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빌려준 계좌에서 부당하게 인출하여 실형선고를 받은 점, OOO개발은 이와 별개로 2007년 청구인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OOO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OOO개발이 김OOO 및 청구인과의 용역계약 체결시 쟁점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득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중 확정 판결된 OOO건설과의 대여금반환소송의 당사자가 쟁점조합, 청구인 및 청구인 외 9인의 조합원으로 보이는 사람들로서 쟁점용역비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그 귀속도 2008년으로서 이 건과 상이한 점 등에서쟁점용역비가 쟁점조합의 귀속이고OO건설에 대한 대여금반환금이라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용역비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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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4181 (<time datetime="2013-12-03">2013.12.03</time> 의결), "용역제공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1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166)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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