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증거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라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증거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라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15.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07.12.4.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지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0,454,545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2009.9.15.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89,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3.15. 개업 후 낮은 마진과 높은 경쟁 때문에계속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2007.12.4. 폐업하였는데 사업기간중대부분 OOOO에서 직접 매입하였으나 2007.7.26. 낮은 가격을제시한 쟁점거래처와 전화상으로 거래를 하고 유류 입고 즉시 대금을 송금하였는 바, 고정거래처가 아닌 매입처로부터 물건이 입고되고 거래처가 제시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의 통장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정상거래이지 유류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니었다면 그 거래대금이 다시 실제공급자에게 전달되었는지까지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인데도, 청구인이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2007.7.26.자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와 관련하여 OOOO에 조회한 바 쟁점거래처로 출하된 유류는 2007.7.13.출고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동 출하전표는 OOOO에서 사용하는양식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지매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고정거래처가 아닌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출하전표의 기재내용과 형식이다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07.3.15. OOOOOOO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개업하였다가 2007.12.4.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경유)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20,454,545원의 세금계산서 1매(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전부자료상으로확정·고발(OOOOOOOOOO OOOOO)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업기간 중 대부분 OOOO에서 유류를 직접매입하였으나 낮은 가격을 제시한 쟁점거래처와 전화상으로 거래를하고 경유 입고즉시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정상거래를 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는 거래대금이 실지공급자에게 전달되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분청의 소명과정에서 제출하였던 증빙자료(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대금을입금한 통장사본 등)만을 제시할 뿐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사업자등록증이나 거래한 자의 명함 등의 제시는 없다.
(4)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고정거래처인 OOOO의 2007년 7월 중 유류출고현황을 조회한결과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2007.7.26.)과 상이한 2007.7.13.자유류(경유)의 출고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OOOO의 양식과 다른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5) 살피건대, 실지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점은 매입세액의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2002두1207, 2004.7.8. 같은 뜻),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고정거래처가 아닌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나 공급받는 자의 명함 등을 제출받아 이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거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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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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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9중4133 (<time datetime="2010-03-11">2010.03.11</time> 의결),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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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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