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등 채권액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중0683의결일 1989.07.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정증서부 약속어음 등 채권액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7.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채권액이 우선변제권자의 경매참가로 회수할 수 없게되었다 하더라도 채무법인의 국세과오납금이 있음이 확인되고 폐업 후 제출된 대차대조표상 계상자산에 대한 적극적 조치나 조사도 없어 대손부인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채권액이 우선변제권자의 경매참가로 회수할 수 없게되었다 하더라도 채무법인의 국세과오납금이 있음이 확인되고 폐업 후 제출된 대차대조표상 계상자산에 대한 적극적 조치나 조사도 없어 대손부인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87.1-12사업년도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이 발행한 공정증서부 약속어음등 관련채권액 27,001,837원을 대손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는 바,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어음채권이 소멸시효 미완성등 대손처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위 대손액 27,001,837원을 손금부인하고, 이 건 채권에 관련하여 전 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한 대손충당금 2,686,992원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에 산입하여 89.1.7 청구법인에게 89년 수시분(87.1-12사업년도분) 법인세 12,500,470원 및 동 방위세 2,137,59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위 주식회사 OO물산에 대한 외상매출금중 어음채권 27,000,000원을 각 지급기일에 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고, 이 건 어음채권액중 7,000,000원을 유체동산경매의 방법으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강제집행하였으나 우선권이 없어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OO물산이 청구법인등으로 부터 강제집행을 당한 후 87.7.20 동부세무서에 폐업신고도 한 바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어음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대손처리하여 손금산입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대손액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 및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7...9의 규정에 의해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ㆍ행방불명등을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이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 및 행방불명만을 원인으로 하여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8호에 의하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가 무재산임이 관할관서의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이 건 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아닌 외상매출금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공정증서부 약속어음등 채권액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3항 및동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제8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86.1-12사업년도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에 물품(피혁 원단)을 매출하고 동 매출채권 29,688,829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법인으로부터 지급기일을 87.5.31로 한 약속어음 액면금액 10,000,000원 2매, 7,000,000원 1매등 약속어음 3매 27,000,000원을 86.11.20 발행교부받아 같은달 24일 위 발행인이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청구법인이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후 87.6.11 위 약속어음중 어음금 7,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실시한 위 주식회사 OO물산의 유체동산(공업용 미싱등) 경매사건에 참가하였으나, 87.7.7 경매결과 배당가능금액이 3,975,770원에 불과하고 청구외 OOOO 의료보험 조합이 우선 변제권이 있어 배당가능금액전액이 같은달

15. 위 조합에 배당됨으로써 청구법인에게는 어음금중의 일부도 회수되지 못한 사실과 위 주식회사 OO물산이 위 경매사건 이후인 87.8.8 관할세무서인 동부세무서장에게 87.7.20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접수번호 2861)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법인이 폐업 후 동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최종 대차대조표(87.7.20 현재)에 의하면, 유동자산인 현금 597,521원, 외상매출금 1,277,739원, 미수금 22,877,463원과 전화가입권 250,000원, 비품 5,505,272원이 계상되어 있어 그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동부세무서장에게 위 법인의 잔여재산유무에 대하여 조회(국심 22662-2816, 89.7.10, 국심 22662-1844, 89.5.17)한 바,위 세무서장은 그 회신(법인 22631-5161, 89.7.14 : 22631-3787, 89.5.23)에서 위 법인의 잔여재산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87.12.31 현재 위 법인의 국세과오납 금액이 3,526,327원이 있다고 회신하고 있어, 위 법인에게 잔여재산인 국세과오납금이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위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외상매출금ㆍ미수금ㆍ전화가입권 및 비품등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들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나 조사를 하였음에도 위 자산들이 잔여재산으로 실재하고 있지 아니하다거나 그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는 등의 사실을 밝혀 이에 따라 대손확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나아가서 이 건 어음채권은 위 매출채권에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별도의 외상매출금 대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5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87.12.31 현재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건의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0683 (<time datetime="1989-07-24">1989.07.24</time> 의결),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등 채권액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0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0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