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5821의결일 1995.04.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4.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4년부터 9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84년부터 9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4.16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 대지 400㎡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841.02㎡(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0.29 신축하여 89.6.2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4.6.22 청구인에게 8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417,91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7 심사청구를 거쳐 94.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19개월간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이하인 3층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4년부터 9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부동산의 3층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한편,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제1호에서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등에 관한 전산출력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4년도부터 93년도까지 연립주택 1동, 상가·주택 겸용건물 3동 및 상가건물 3동을 신축 판매한 사실이 있고, 경북 안동 및 청송 소재 임야 301,918㎡를 87년도에 취득하여 90년도에 236,894㎡를 양도하고, 경기도 김포군 소재 답 2,588.44㎡를 83년부터 88년 사이에 취득하여 그중 1,467㎡를 양도하는 등 실수요목적으로 볼 수 없는 토지의 거래가 빈번하며, 83년부터 93년사이의 부동산 거래 횟수 및 건수를 보더라도 22회에 걸쳐 6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6회에 걸쳐 58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판매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19개월 동안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임대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로서 역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 대법 84누 279, 85.5.14),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라. 쟁점부동산중 3층 주택부분이 국민주택의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설계도면과 인천직할시 계양구청에서 보관중인 설계도면사본은 그 구조가 서로 다르고, 인천직할시 계양구청에서 보관중인 설계도면 사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중 3층 주택부분의 면적을 계산해보면 109.945㎡로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5821 (<time datetime="1995-04-26">1995.04.26</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8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8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