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진열대를 구입후 거래처에 제공한 것이 광고선전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서0673의결일 1999.12.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진열대를 구입후 거래처에 제공한 것이 광고선전비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2.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라벨제조업체가 라벨전시용 진열대를 구입해 거래처인 문구점에 제공한 경우로서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라벨제조업체가 라벨전시용 진열대를 구입해 거래처인 문구점에 제공한 경우로서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라는 상호로 문구류(각종 라벨 : 장부용·표제용·보호용·분류용·장식용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로서 거래처인 문구점에 라벨 진열대를 설치해 준 비용 59,749,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여 1996년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처분청은 1996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쟁점금액을 접대비 해당액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24,117,412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 59,048,992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1998.10.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4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금액 59,749,100원은 거래처에 청구인의 물품을 진열하는 진열대를 구입한 비용으로 일반고객을 위한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한다.청구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라벨의 고객은 학생 특히 초등학생들과 일부의 일반인들로서 청구인의 상품을 알리기 위하여는 문구점 입구에 고객들의 눈에 띄일수 있도록 진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벨생산업체가 20여개나 되어 문구점에 진열대 하나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경쟁인 바, 문구점에 진열대를 설치하는 것이 문구점에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청구인의 광고선전비 중 진열대 값 59,749,100원은 대당 5천원에서 14~15만원의 진열대 비용으로서 진열대는 내구성이 1년이 채 안되며, 문구점에서 당사 제품을 팔지 않는다면 쓰레기 처리하듯이 그 진열대는 당사가 치워주어야만 한다. 제조업자가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그 물품을 자산계정으로 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여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이지만, 청구인의 진열대는 상기한 바와 같이 몇 개월이 지나면 그 상태로 다른 곳에 이전할 수가 거의 없으며, 회계상 소모품비와 같다.

나. 국세청장 의견제조업자가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며 제조업자의 자산으로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광고선전비(같은뜻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0-5…9)로 처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다.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선전효과를 의도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일반소비자 등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선전효과를 노리는 지출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되고,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한 지출은 접대비로 구분되므로 특정한 매출처에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다고 판단된다.쟁점금액은 특정한 매출처에 청구인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진열대를 무상으로 지급한 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접대비한도 초과액을 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라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라벨 전시용 진열대를 구입하여 거래처(문구점)에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35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67조 제2항은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은 「제2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5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시험기구·공구 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영 제67조 제5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 OOOO’라는 상호로 문구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1996년도중 자사제품인 라벨 전시용 진열대를 아래와 같이 구입하여 거래처(문구점)에 제공하고 그 소요 비용인 쟁점금액 59,749,100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여 1996년도 총수입금액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 처분하였다.

<1996년 중 진열대 매입현황>

(단위 : 원)

단가

수량

회수

금액

비고

139,500

270

11

37,665,000

도금형 회전체메데

65,000

100

2

6,500,000

프리사이즈 메데

62,000

100

2

6,200,000

56개입 분체용

55,000

40

2

2,200,000

회전체 분체용

40,000

10

1

400,000

회전체 분체형 기둥

25,000

10

1

250,000

분체형 기둥

6,300

200

1

1,260,000

철망(소)

5,000

300

1

1,500,000

철망 2.5 진열대

4,700

803

2

3,774,000

철망 2.5 진열대

합계

59,749,000

(2) 청구인은 청구인이 문구점에 제공한 라벨 진열대가 일반 소비자에 대한 자사제품의 광고선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광고선전비라 함은 자기가 공급하는 제품이나 상품을 불특정의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광고선전하기 위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동 진열대가 청구인이 공급하는 라벨을 소비하는 불특정의 일반소비자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고 동 라벨을 판매하는 문구점에 제공되어 동 문구점의 비품으로 사용되고 있어 거래처를 위한 지출이지 일반소비자에게 라벨을 광고선전하기 위한 지출로 보기는 어렵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상 비품의 기준내용연수가 4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상기 진열대에 대한 실제 내용연수나 실사용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상기 진열대가 소모품이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0백만원 이하인 자산은 이를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어 상기 진열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으나, 청구인의 경우 상기 진열대를 다량으로 매입하고 있어 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광고선전비 또는 소모성 경비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24,117,412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673 (<time datetime="1999-12-16">1999.12.16</time> 의결), "진열대를 구입후 거래처에 제공한 것이 광고선전비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5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5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