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목사가 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고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소유자를 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목사가 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고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소유자를 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OO OOOO교회 담임목사로서, 2001.1.18.동OO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외 3필지 전·답 1,6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취득한 후, 2002.12.13. OOO교육위원회에 학교용지로 수용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OO OOO OOOO교회(현재는 OOOO교회)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소유주로 등재되어 있고,실질적인 소유자가 OOOOOOOO OOOO교회라는 주장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OOOOO OOOO 교회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3)조세특례제한법제8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2000.12.29. 개정)2.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OOOOOOOO OOOO교회(이하 “OOOO교회”라 한다)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OOO OOO OOO OOO OOOOO 임야 541㎡ 등 5필지 토지 2,53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2001.1.18.동OO에게 이전하여 주고, 같은 날 동OO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쟁점토지는2002.12.13. OOO교육위원회에 학교용지로 수용되었는데 청구인이 그 보상금 O,OOO,OOO,OOO원을 수령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신축교회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OOOO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담보제공이 어렵고 등기이전 절차도 복잡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쟁점토지의보상금을 전액 OOOO교회 신축공사비로 사용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그 대금이 OO 중앙교회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 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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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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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042 (<time datetime="2004-02-26">2004.02.26</time> 의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1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1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