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4.3.22. 설립되어 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전국에 대형할인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5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국내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하여 해당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즉시할인하면서 즉시할인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공급가액으로 이하 “이 건 신용카드사 부담 즉시할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신용카드사 부담 즉시할인액이「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기간 중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0.7.28.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2020.10.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그 후 처분청은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여 2023.1.18. 직권으로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세액(OOO원)과 처분청의 환급세액(OOO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상품권 증정액 중 신용카드사 보전금액이 재화 공급시기가 아닌 상품권 증정시기에 오류 계상되어 이를 아래와 같이 제외함에 따라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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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기간 중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2023.1.18. 직권으로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2023.2.14.)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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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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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전1497 (<time datetime="2023-02-16">2023.02.16</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0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0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