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교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됨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됨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
구
○○○
동
○○○
에서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시
○○○
구
○○○
동
○○○
소재
○○○
실업
○○○
로부터 1996.10.28∼1996.12.23 기간중 공급가액 91,75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6.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
세무서장으로부터
○○○
실업
○○○
가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7.6 청구인에게 1996.2기분 부가가치세 10,09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9∼12월 기간중 청구외 (주)
○○○
과 약 260백만원 상당액의 의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시설과 인력으로는 임가공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 청구외
○○○
에게 외주가공케 되었으며, 위
○○○
을
○○○
실업
○○○
의 남편으로 알았고, 청구인이 거래할 때에는
○○○
이 사장으로 납품 및 대금결재 등은 모두
○○○
과 하였으며,
○○○
실업이 1996.10∼1997.1월까지 사업장의 지하층 25평을 임차하여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실이 건물관리인
○○○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서에도 1996년말경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실업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
∼
○○○
간 운송을
○○○
상운(주)소속 용달차를 주로 이용하였음이 운송료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
실업으로부터 실제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빙으로 거래명세표와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공급대가 100,925,000원) 중
○○○
에게 입금한 5백만원 외에는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5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결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거래의 결재관행과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
실업의 명의인은
○○○
이나,
○○○
이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
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
은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청구외
○○○
에게 사업을 양도한 후 실물거래없이
○○○
실업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의 다툼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
실업
○○○
로부터 1996.10.28∼1996.12.23 기간 중에 공급가액 91,75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를 공제하여 1996.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처분청은
○○○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그 당시 청구외 (주)
○○○
과 약 260백만원 상당의 의류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
실업
○○○
의 남편으로 알았던 청구외
○○○
에게 외주가공을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운송료 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조사46620-652, 2000.6.1)에 의하면,
○○○
실업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기간 1996.10.20∼1997.6.30)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2000.4.6
○○○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91,75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고발장 접수증명원에 의하면,
○○○
실업
○○○
, 청구외
○○○
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며,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
실업
○○○
는 월60만원씩 대가를 수령하기로 하고 청구외
○○○
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
은 사업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주)
○○○
으로부터 의류 임가공용역을 수주받아 청구외
○○○
에게 외주용역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공급가액 91,750,000원의 거래명세서 3매와 동 외주용역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
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확인증(1996.11.23)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거래명세서상의 임가공물품(쟈켓 4,800개)이 외주가공을 거쳐 (주)
○○○
에게 납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거래명세서상의 물품이 실제로 외주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확인증은 그 송금액이 5,000,000원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91,750,000원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위 송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
으로부터 임가공물품을 인수하고 운반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
상운(주)
○○○
의 간이영수증 및
○○○
이삿짐
○○○
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영수증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운반비에 대한 영수증이라고 확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
○○○
대표이사
○○○
, 청구외
○○○
,
○○○
등의 확인서는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 확인서상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에 대한 거래처원장이나 그 대금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
○○○
에게 외주용역을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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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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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335 (<time datetime="2001-05-11">2001.05.11</time> 의결),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교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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