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 OOOO, O, O, OOOO 임야 6,967㎡ 중 2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3.26 취득하여 91.5.17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9.4.15인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5.29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3.17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57,124,50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그후 청구인의 진정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로 보아 97.8.13 양도소득세 28,562,250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7 이의신청과 97.8.19 심사청구를 거쳐 97.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4.15 쟁점토지의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서류를 매수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넘겨주었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91.5.17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수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넘겨주었으나 동 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주들에게 무허가건물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이 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9.4.1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 인감증명서, 법원판결문, 관할관청의 주택건설사업 사업변경승인서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통장을 보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89.4.15이며, 잔금지급액은 8,56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통장상 입금일은 89.4.19이고 그 입금액은 8,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통장의 입금일자가 상이하고 그 금액도 일치하지 않으며, 더욱이 통장을 보면 그 입금액 8,000,000원은 89.4.14에 8,000,000원이 출금되었다가 다시 입금된 금액이어서 그 입금액이 잔금지급액으로 보여지지가 아니하고, 인감증명발급확인원을 보면 울산광역시 중구 OO동사무소 직원이 확인한 것으로 동 확인서에 의하면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 89.4.15은 청구주장 잔금청산일과 일치하지만 그 용도가 법원제출용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해 교부한 서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결문(89가단 3815, 89.12.13) 및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0나 1226, 90.8.10)을 보면 원고는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 외 23인으로 되어 있고 피고는 무허가건물의 입주자인 청구외 OOO 외 4인으로 되어 있으며 판결내용은 피고인들의 건물을 철거하여 그 부분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한 소송이지 쟁점토지의 소유권 분쟁과는 관련 없는 소송이므로 위 소송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쟁점토지 위에 무허가 주택과 묘지등이 있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던 토지에 대한 잔금을 위 소송판결 이전에 매수인이 지급하였다는 것은 부동산거래관행상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 89.7.23 울산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서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동 승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의 주택건설사업승인일자 89.2.11, 착공예정일 89.2.20, 준공예정일 90.12.31로 되어 있는 사실을 보아도 청구인이 89.4.15에 잔금을 받고 서류를 매수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넘겨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느냐는 주장이나, 동 승인서에 쟁점토지의 사업주체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으로 되어 있고 등기명의자는 청구인등 전소유자들로 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즉 청구주장 잔금청산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서에 의해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일자가 89.4.15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 잔금청산일과 일치하나 위 양도일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확정신고는 90.5.31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신고일자는 이로부터 2년후인 92.5.29임을 볼 때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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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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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3186 (<time datetime="1998-03-21">1998.03.21</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9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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