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여 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시흥세무서장이 93.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0,968,730원을 취소한다.
구인과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음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실조사 없이 단지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일부기간 동안 되어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구인과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음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실조사 없이 단지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일부기간 동안 되어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OO 대지 62.98㎡ 주택 71.1㎡, 지하실 17.7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6.5 취득하여 92.7.20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3년이상이 되나 쟁점주택 보유기간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89.6.5-90.12.3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OOO OOOOOOOO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의 주민등록이 92.2.1-92.7.20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OO로 되어 있다고 하여 비과세 규정적용을 배제하고 93.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68,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6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로 부터 90.12.3 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OOO OOO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이유는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위 아파트를 중도에 양도하였는데 만약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줄로 잘못알고 거주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사실여부를 살펴보면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8.8.1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이 88.12.9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90.12.3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88.4.29 위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영수증서 사본에 의하면 위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2.12.31 납부한 사실, 청구인의 자녀 OOO과 OOO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는 위 기간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에 위치한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재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는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만 위 아파트에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92.2.1 부터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인의 처와 자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청구인의 자녀를 교육환경이 좀더 좋은 학군으로 진학시키기 위함 목적 때문이었으며 역시 이 기간중에도 청구인과 그 가족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자녀 OOO과 OOO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OOO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에 위치한 OO국민학교를 84.3.3 입학하여 90.2.16 졸업하였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 OOOO에 위치한 OO중학교를 90.3.5 입학하여 93.2.11, 졸업하였으며 93.3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에 위치한 OO고등학교에 진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OOO은 역시 OO국민학교를 86.3.3 입학하여 92.2.18 졸업하였으며 OO중학교를 92.3.3 입학하여 93.10.14 현재 위 학교에 재학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자녀는 쟁점주택 보유기간중인 89.6.5-92.7.20 에는 쟁점주택인근의 학교를 다닌 것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생활관계로 보아 청구인과 그 가족은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쟁점주택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추측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입증자료도 89.6월-92.7월의 쟁점주택에 대한 통합공과금 영수증 사본을 빠짐없이 제시하고 있고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는 바, 역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국세청장이 송부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국내에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음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실조사 없이 단지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일부기간 동안 되어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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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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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014 (<time datetime="1993-10-29">1993.10.29</time> 의결), "청구인이 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여 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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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