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 대지 166㎡ 및 주택 80.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8.2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0.5.30 양도하였다.처분청은 근무지 변동에 따라 충남 천안으로 퇴거하기 전에 90.5.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또한 90.6.13 쟁점주택의 인접지역인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 소재한 대지 161.1㎡ 및 주택 268.8㎡(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95.4.15자로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241,650원 및 동방위세 2,048,32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4 이의신청,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90.4.10 근무지변동에 따라 부득이 쟁점주택을 90.5.30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근무지가 서울 OO동에서 충남 천안으로 변동되었음은 인정되나, 쟁점주택의 소재지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기 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인접지역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과 다른 시·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 취득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에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6호(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받아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가족과 함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3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전시한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은 90.4.10자로 청구외 OO기업(주)의 충남 천안시 소재 천안창고로 발령받은 후 곧바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으며, 90.5.30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13일 후인 90.6.13 쟁점주택의 인접지역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이로부터 2일후인 90.6.15 근무지 소재지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청구인 소속회사의 경력증명서, 부동산거래현황자료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같이 청구인의 근무지가 서울 OO동에서 충남 천안으로 변동되었음은 인정되나, 쟁점주택의 소재지로부터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기 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또한 쟁점주택의 인접지역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3.01.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969 (<time datetime="1996-02-26">1996.02.26</time> 의결), "취득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6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6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